광고제도 개선안에 지상파·유료방송사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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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압박에 중간광고 금지 유지” “지상파 독과점 지원정책”

”지상파 방송사에도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 양쪽 모두 불만을 터트렸다.

지상파 방송사는 “중간광고는 유료방송의 성역이냐”고 따졌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은 “지상파 독과점 지원정책”이라고 반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유료방송사에만 허용했던 광고총량제를 지상파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상파에 광고총량제가 허용되면 지상파는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9분, 최대 10분 48초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를 편성하게 된다. 프로그램·토막·자막·시보 등 4개 유형별 규제도 없어진다.

유료방송에도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분 12초(최대 12분 이내)로 총량제를 허용하기로 하고 자막광고와 토막광고별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유료방송사들은 지상파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하면서 PP에 미치는 광고 매출 하락 등의 타격을 우려했다.

PP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총량제의 경우 토막·자막 광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프로그램 광고를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돼 지상파 3사가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며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을 감안하면 그만큼 PP들은 광고매출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 편향적인 광고정책은 PP들의 밥을 뺏앗아 지상파의 밥그릇에 얹어주는 일”이라며 “정부가 매체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방송광고 개선안을 제고하고, 독과점 구조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상파방송사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했던 중간광고 허용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이번 광고 규제 완화에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한국방송협회는 같은 날 낸 성명에서 “지상파방송은 수차례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 전반을 부양하는 현실적인 방송광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건의했고 그 핵심은 지상파방송에만 금지해 온 중간광고 허용이었다”며 “방통위는 조중동(종합편성채널)과 유료방송의 선동적인 주장과 압력에 굴복해 지상파방송만을 옥죄는 중간광고 금지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방송에는 실효성 없는 광고총량제만 허용해주고,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등에서도 비대칭 규제는 확대했다”며 “방통위가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등 실질적인 광고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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