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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사위 열어 징계 심의

▲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기자가 지난 1일 아침 6년만에 YTN 사옥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YTN이 대법원 판결로 6년만에 복직한 기자 3명에 대한 징계 수순을 다시 밟고 있다.

YTN은 2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으로 해고 처분을 받은 우장균 기자와 권석재 기자의 구두진술을 듣고 징계안을 심의했다. 정유신 기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는 26일 열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기로 했다.

앞서 YTN은 징계 수위가 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라며 6년전에 해고 처분을 내렸던 같은 사유로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2008년 인사위원으로 이들의 해고 처분을 내린 김백 상무(인사위원장)를 제척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다만 김 상무는 인사위에 출석한 기자들이 진술할 때는 자리를 비킨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에 출석한 기자들는 ‘낙하산 사장’반대 투쟁에 참여했다가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소명 한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2008년 당시엔 우장균 기자를 비롯한 징계대상자 7명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서면진술만 받았다. 인사위 심의 결과는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신들(YTN사측)의 잘못된 징계로 6년간 고통을 겪은 이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재징계를 서두르고 있다”며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3명이 방송의 중립성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려다 사측의 징계 남용으로 6년간 억울한 고통을 겪었음은 대법원 판결로 입증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의 과잉 징계로 일터에서 쫓겨났던 이들이 6년만에 제자리로 돌아온 지금 사측이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죄와 배상부터 하는 게 상식”이라며 복직자들에 대한 재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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