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MBC 기자 3명 정직 처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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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회동’ 리포트 거부 강연섭 기자도 ‘징계 무효’

서울고등법원이 외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를 비판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해 정직을 받은 MBC 기자 3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9일 무효 판결을 내렸고, MBC는 이에 항소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5일 열린 김지경 기자 외 2인이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MBC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들에 대한 MBC의 정직 처분이 무효임이 판결이 난 것이다.

▲ MBC <시사매거진 2580> 홈페이지. ⓒMBC
김지경 기자와 김혜성 기자는 <시사매거진 2580> 소속이었을 당시인 2012년 11월 외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고,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자들은 인터뷰 당시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이 지나치게 아이템을 검열하고, 편집에 개입하는 등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김지경 기자는 2012년 10월 28일 방송분인 ‘정치, 극장에 가다’ 꼭지에서 영화 <맥코리아> 부분이 삭제되고, 인혁당 피해자의 유족 인터뷰가 빠진 채 방영됐다고 지적했다. 김혜성 기자는 ‘지대위를 아십니까’ 꼭지에서 삼성이 노조 결성과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지대위’라는 조직을 구성한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아이템 검열로 방송 분량도 절반 가까이 줄여서 내보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강연섭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 관한 리포트를 하라는 지시를 거부해 징계를 받은 경우다.

<한겨레>는 앞서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만나 MBC 지분매각 방안을 논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MBC는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기사를 쓴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 기자는 그해 11월 당시 오정환 사회1부장으로부터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한겨레> 기자 소환 통보’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받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회사는 지시 불이행과 방송제작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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