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거짓인터뷰’ 논란 홍가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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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거짓인터뷰’ 논란 홍가혜 ‘무죄’
재판부 “해경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오픈넷 등 “검찰 항소 포기해야”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5.01.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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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의 구조 활동에 대한 거짓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씨의 해경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홍가혜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사흘째였던 지난 2014년 4월 18일 MBN <뉴스특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소개하며 “정부가 민간 잠수부의 구조를 막고 있다”, “약속된 장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가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는 얘기를 했다” 등의 얘기를 했다. 또 “사람 소리와 대화도 시도했고 갑판 하나 사이를, 벽 하나를 두고 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도 했고 지금 증언들이 다 똑같다”고도 말했다.

▲ 2014년 4월 18일 MBN <뉴스특보>의 홍가혜씨 인터뷰 장면 ⓒMBN
홍씨의 일련의 발언은 사실과 달랐다. 정황상 민간 잠수부들에 대한 얘기 등은 일부 근거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생존자와의 교신 등은 언론에 공개할 만큼 정확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 결국 해경은 홍씨의 발언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를 했고, 검찰은 해당 인터뷰가 거짓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피고인(홍씨)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며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홍씨에 대한 공익변론을 지원했던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의혹제기의 권리가 존중돼야 한다”며 검찰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홍씨가 비록 자신의 신분을 속인 점과 주변의 증언을 다소 과장해 말하거나 일부 사실과 다르게 발언한 부분이 있을 지라도,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해경의 부진한 수색 활동과 민간 잠수사들의 수색활동 통제 등을 봤을 때 홍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건 아니었다”며 “홍씨의 발언은 해경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홍씨가 더 이상 고초를 겪지 않도록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하며, 시민들의 정부 기관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인신구속을 가하지 못하도록 형법상 명예훼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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