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의 구조 활동에 대한 거짓 인터뷰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재판부가 마치 면죄부를 준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해 이번 사건을 담당한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이를 비판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13일 발행된 언론인권센터 ‘언론인권통신’ 제610호 칼럼에서 언론이 홍씨의 무죄가 마치 ‘면죄부 판결’인 것처럼 사람들이 판결을 오해하게끔 언론이 보도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언론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가혜씨는 세월호 참사 발생 사흘째였던 지난 2014년 4월 18일 MBN <뉴스특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민간잠수부라고 소개하며 “정부가 민간 잠수부의 구조를 막고 있다”, “약속된 장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가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는 얘기를 했다”, “사람 소리와 대화도 시도했고 갑판 하나 사이를, 벽 하나를 두고 신호도 확인했고 대화도 했고 지금 증언들이 다 똑같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히는 한편 “이번 판결이 피고인(홍씨)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 정당화는 아니다”,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냐”, “‘피고인 태도 위험했다’ 행동 자중 당부” 등 홍가혜씨의 무죄사실 보다 일부 지적에 힘을 실어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양 변호사는 “홍가혜 판결에 대한 보도를 보면 여전히 홍가혜에 대한 적대적인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었다”며 “언론보도만 보면 판결문에 이와 같은 내용(면죄부를 주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이 점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홍가혜가 나름대로 사실을 말하거나 당시 팽목항에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내용을 말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가 없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