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을 광고판으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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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간접광고 규제완화에 방심위 상임위원·직원들 반대 목소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광고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직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현재 스포츠 중계에만 허용하고 있는 가상광고의 범위를 교양·오락·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고 간접광고 상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이하 방심위지부)는 지난 15일 오후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시도에 대해 “방송을 광고판으로 만들려는 획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보도·교양 프로그램에 비해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고 무리한 협찬·간접광고로 방송의 상업화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이라는 문제제기로, 방심위지부는 “방통위가 시청자 주머니를 털어 방송사의 곳간을 채워주려 획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지부가 특히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다. 이들은 “국민의 시선이 광고총량제에 쏠린 틈을 타 교양·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까지 가상광고를 허용하고, 간접광고 상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발생은 충격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이하 방심위지부)는 지난 15일 오후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시도에 대해 “방송을 광고판으로 만들려는 획책”이라고 비판했다.ⓒPD저널
방심위지부는 방통위에서 입법예고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국회 무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 제·개정을 담당하는 모법인 방송법의 범위를 넘어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방심위지부는 “방송법에서는 간접광고를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가상광고를 ‘방송프로그램에서 그래픽으로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로 정의하고 있다”며 “방송법은 가상·간접광고를 상품을 실물이나 그래픽으로 단순히 노출시키는 형태로만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상품의 구체적 기능 시현을 허용할 경우 가상·간접광고가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제기다.

방심위지부는 방통위에서 방송법 시행령으로 △내용·구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상품의 언급 및 구매·이용 권유 △허위·과장 기능시현 △시청흐름 방해’를 규정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방심위지부는 “일련의 내용은 방송에서 등장인물이 간접광고 상품을 활용해 대사나 행동 등으로 표현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인 만큼 방송내용의 일부”라며 “이에 대한 금지·제한 규정은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방심위지부는 “방통위가 국회에서 방송법 시행령에 위임한 일이 없는 방송프로그램 심의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시행령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모를 리 없다”며 “국회와 법률을 무시하고 방송에 광고가 판치게 하려는 그릇된 획책을 중단하고 위법한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지부에 앞서 지난 14일 장낙인 방심위 상임위원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가상·간접광고 규제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방송을 홈쇼핑으로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도 현재 방통위의 방송광고 규제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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