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뉴스쇼’ 주의처분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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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방통위, 처분 취소해야” 판결

▲ 2013년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 맨 오른쪽이 박창신 신부.(자료사진)

CB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주의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방통위가 박창신 천주교 원로신부를 인터뷰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에 공정성 위반 등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주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CBS 변호를 맡은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자세한 판결 사유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판결 결과만 보면 재판부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2013년 11월 25일 방송에서 박창신 신부가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에 불과하다는 등의 언급을 한 것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는 게 방심위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CBS 측은 “박 신부 발언의 진위를 살피기 위한 인터뷰였고 진행자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했다”고 방심위의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CBS는 방심위가 재침청구까지 기각하자 방통위를 상대로 주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CBS는 2014년 5월에는 방통위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내린 ‘주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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