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사프로그램 공정성, 뉴스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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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CBS ‘뉴스쇼’ 방통위 주의처분 취소 판결문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김현정의 뉴스쇼>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설·논평을 주로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뉴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제작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이 “해설·논평을 주로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뉴스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내린 주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나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남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의)에 제동을 거는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김현정 뉴스쇼>의 인터뷰는 사건 당사자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려는 목적보다는 인터뷰 대상자인 사건 당사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그 의견에 대해 진행자가 부연설명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청취자가 사건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형성하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며 “인터뷰의 공정성·균형성과 객관성을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시사 프로그램과 확인된 사실을 균형있게 전달하는 뉴스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을 판단하는 잣대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김현정의 뉴스쇼>은 뉴스 보도 프로그램으로 교양·오락 프로그램보다 강화된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김현정의 뉴스쇼> 해당 방송이 “박창신 신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발언 내용에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는데도 이를 지적하지 않아 청취자의 혼동을 유발했다”며 공정성, 객관성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CBS는 시국미사에서 “18대 대통령 선거가 국가정보원 등 정부 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이므로 박대통령이 책임지고 퇴진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김현정의 뉴스쇼>(2013년 11월 25일) 방송이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방심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인터뷰 대상자가 근거 없이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만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 ⓒCBS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진행자가 인터뷰 당시 적절한 질문이나 반론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에 대해 충분한 반박이나 논평이 이뤄졌다면 방송의 공정성· 균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박창신 신부는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에서 18대 대통령 선거를 부정선거로 단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박 신부는 단순히 종교인에 불과하고 진행자가 여당 측의 반론을 제시했고, 여야 국회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박 신부의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 한 게 아니고 독자적인 생각에 불과함을 청취자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방통위의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CBS <김미화의 여러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앞서 <김미화의 여러분>도 “시사프로그램은 뉴스와 다르고  해설·논평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 정책을 일방 비판했다고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광조 CBS 시사교양제작부장은 “인터뷰 중심으로 구성되는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언론이 공론의 장 역할을 하기 위해선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해준 판결”이라며 “<김미화의 여러분>에 이어 뉴스 프로그램과 시사 프로그램을 다르다는 판결을 거듭한 법원의 정신을 존중해서 방심위도 공정성, 객관성 심의를 신중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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