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방송 출연자들의 처우 개선에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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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시사평론가, 27일 CBS ‘뉴스쇼’에서 판결 의미 짚어

탤런트·성우·코미디언·무술연기자 등 방송연기자들의 노동자성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앞으로 연기자에 대한 방송사의 이른바 ‘갑질’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소송에서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송연기자들은 방송사 소속 직원들과 달리 특정 프로그램 제작기간 중에만 계약에 따라 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정년이나 퇴직금 등이 존재하지 않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조건과 관련한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 등은 방송연기자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방송연기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의문도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방송 연기자들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 2012년 11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촬영거부에 나서면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방송연기자 출연료 미지급 사태, 이제 방송사가 책임 져야 한다”

김 시사평론가는 27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김성완의 행간’ 코너에서 그동안 방송연기자들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방송사에서 외주제작사로 책임을 돌렸던 시스템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평론가는 “그동안 방송 연기자들이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여러 차례 파업을 벌여왔다. 가장 큰 원인이 ‘외주제작시스템’이다. 방송사는 드라마를 외주를 주고 관리만 하면 사실상 끝난다”며 “외주제작사들은 박한 제작비를 받아 드라마를 만들려다보니 돈이 부족하니까 PPL(간접광고)을 계속 넣는데, 결국 돈이 모자라면 파산을 하게 되고 연기자들은 연기를 하고 고스란히 출연료를 다 떼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0월 KBS 국정감사에서 ‘방송사별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현황’을 공개한 바 있는데, 2014년 7월 기준 KBS와 SBS에서 방송된 드라마 제작사들이 26억 원의 출연료를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평론가는 “(재판부에 따르면) 방송사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다 갖고 있고, 방송사의 근로자성으로 출연료를 받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송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며 “앞으로는 외주제작사가 아니라 방송사와 직접 협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평론가는 “방송사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지만 비정규직 왕국이나 다름이 없다. 몇몇 스타를 제외하면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이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빈번하다”며 “한연노가 산별노조로 인정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고 생계형 배우들의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적극적으로 협상할 수 있게 된 만큼, 방송사들이 앞으로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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