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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30일 해고 통보…지난해 MBC 세월호 비판 글 올려 정직 6개월 후 비제작부서 발령

권성민 MBC PD가 재심에서도 ‘해고’ 조치를 통보받았다.

웹툰을 이유로 지난 21일 해고된 권성민 PD가 지난 28일 열린 인사위원회 재심에서도 결국 ‘해고’ 조치를 받았다. MBC(사장 안광한)는 30일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앞서 MBC는 권 PD가 웹툰에서 자신의 처지를 ‘유배’에 비유하고,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등장시키면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해사행위’”를 했다며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 △제4조(품위유지) △MBC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공정성·품격유지) 등의 조항 위반을 들어 최고 징계 조치인 ‘해고’를 통보했다.

권 PD 해고 조치에 MBC 내부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KBS의 언론인들까지도 “권성민 PD 해고 조치는 언론사인 MBC의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낼 정도로 ‘부당해고’라는 지적이 높았다.

▲ 권성민 MBC PD의 예능국 이야기 웹툰.
해고 조치에 앞서 권 PD는 예능본부 입사 3년차(2012년 입사)이던 지난해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에 ‘엠XX PD입니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권 PD는 해당 게시글에서 “세월호 참사의 MBC 보도는 보도 그 자체조차 참사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지금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지만, 그 화를 못 이겨 똑같이 싸웠다가는 또 똑같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뼛속 깊이 배웠기 때문에 치욕을 삼키고 있다”며 MBC 세월호 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MBC는 그해 6월 9일 회사 명예 실추와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들어 권 PD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권 PD는 재심을 요구했지만 같은 달 18일 열린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MBC는 지난해 12월 11일자 인사발령을 통해 예능 1국 소속 권성민 PD를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로 전보 조치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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