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해킹 프로그램 손배소 원고 부분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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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웅·이용마에 각각 30만원 100만원 지급 선고

▲ 직원들의 동의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자동 설치하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가 MBC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PD저널
직원들의 동의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자동 설치하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가 MBC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단독(부장판사 이원근)는 4일 남부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7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전 MBC본부 집행부인 원고 강지웅 전 MBC PD와 이용마 전 MBC 기자에 대해 각각 30만원과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MBC는 지난 2012년 9월 사내 직원이 MBC 사내전산망에 접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보안 프로그램 ‘트로이컷’이 설치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비롯해 이메일 내용까지 서버에 저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MBC는 MBC본부의 문제제기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보안 프로그램의 운용을 잠정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일괄 삭제키로 했다.

해킹 의혹과 관련해 MBC본부는 지난 2012년 9월 당시 김재철 MBC 사장 외 5명(안광한 부사장, 조규승 경영지원본부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임진택 MBC 감사, 차재실 정보시스템팀장)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전기통신 감청)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비밀침해) 혐의로 고발하고 이듬해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MBC본부는 “감청행위의 악의성과 파급력, 원고들이 침해당한 사생활 비밀의 정도 및 내용, 특히 파업기간 중 전 조합원, 가족, 심지어 이들과 교류한 제3자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해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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