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2TV 재송신 갈등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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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2TV 재송신 갈등 비화
SO 재송신 거부에 지상파 “보편적 시청권 침해” 반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5.02.1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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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곡동 EBS 사옥 ⓒEBS
지난 11일 개국한 EBS 2TV가 지상파 재송신 문제로 번지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기술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EBS 2TV 재송신을 거부하자 지상파 방송사들이 “보편적 시청권 침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EBS 2TV 개국은 지상파 주파수 대역(6㎒)을 여러개로 나눠 채널을 송출하는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EBS는 지난 11일부터 채널 10-2을 통해 매일 오전6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초·중·고 교육콘텐츠와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다.

케이블업계는 MMS 서비스의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려되는 이용자들의 항의와 의무적으로 재송신을 해야 하는 의무재송신채널이 아니라는 이유로 EBS 2TV재송신을 하지 않고 있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MMS 시범서비스인 EBS 2TV에 기술적인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자 민원을 받으면서까지 재송신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뿐만 아니라 의무재송신 여부에 대한 문제도 매듭짓지 않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간에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시점에 MMS 시범서비스를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EBS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EBS 다채널 방송을 가입자들이 시청할 수 없도록 재송신을 임의로 중단한 케이블업계의 부당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다채널 방송에 대한 케이블SO업계의 인위적 차단 조치로 EBS 다채널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가구는 400만 가구에 이른다”며 “이렇게 되면 초중등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영어 프로그램 등은 대다수 국민에게 그림의 떡으로 전락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기술적 오류 가능성을 이유로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시청자들이 EBS 채널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EBS 다채널 방송 재송신 중단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케이블TV 협회의 위법적인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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