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받은 YTN 복직기자 3명 징계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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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받은 YTN 복직기자 3명 징계무효소송
“이중징계 금지 원칙 위배… 부당 재징계 책임 물을 것”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5.02.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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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복직한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YTN 기자가 복직 이후 중징계 처분을 받고 사측을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1일 동료들의 환영 속에 출근을 하는 모습. ⓒ언론노조
6년만에 복직한 뒤 다시 중징계를 받은 YTN기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우장균·권석재·정유신 기자는 YTN이 2008년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내리자 16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YTN은 이들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다시 밟으면서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과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 양정을 다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직기자 3명과 언론노조 YTN지부(이하 YTN지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재징계라는 입장이다.

권영희 YTN지부장은 “대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이 나온 이후에 재징계를 한 것은 이중징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징계 효과를 소급 적용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며 “사측에서 제시한 징계 이유도 납득할 수 없어 이번 재징계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사측이 대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파렴치한 수법으로 회사를 여전히 갈등 구조로 몰아가는 부도덕한 행위를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며 “YTN을 무기력한 상황으로 몰아넣고도 반성은커녕 악행만 저지르는 인사들이 누구인지 소송과정에서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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