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합산규제 법안, 표결로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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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33% 규제, 3년 일몰제

이른바 ‘KT 규제법’으로 불리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23일 격론 끝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합산규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전국 단위를 기준으로 유료방송 가입자를 3분의 1로 규제하되, 3년 뒤 일몰한다는 것이다.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으며,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3개월 뒤 시행한다.

미방위는 이 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법안소위 정원 10인 중 9인이 출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고 찬성 5인, 반대 2인, 기권 2인의 결과였다. 이날 찬성표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상호, 최민희, 최원식, 정호준 의원이 던졌다. 반대표는 새누리당 권은희, 서상기 의원으로부터 나왔으며, 새누리당 민병주, 이재영 의원은 기권했다.

▲ 조해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지난 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표결에 이르기까지 격론이 이어졌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대형 슈퍼마켓 강제 휴일을 두도록 한 게 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 났지만 그래도 (그 정책은) 전통시장 살리기 취지였다”며 “하지만 이것(합산규제 법안)은 중소 케이블TV 등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KT를 제외한) 다른 통신사에 유리한 법”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은 “위성방송에선 VOD를 볼 수 없기에 OTS가 나왔다”며 “IPTV와는 목적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권 의원은 “(위성방송은) 전국 도서 산간벽지용인데 (유료방송이라는 이유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로 묶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권 의원이 위성방송은 VOD가 안 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방송법에 위성과 케이블을 유료방송에 넣은 건 오래된 컨센서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의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법의 타당성만을 따져야지 이해관계를 따져선 안 된다”며 “3분의 1 규제를 없애자면 모를까 기존 규제를 내버려두고 이것(KT만) 빼자는 건 국민에게 우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 간사인 우상호 의원 또한 “처음엔 서비스가 달랐기 때문에 각각 도입을 했지만,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동일서비스는 아니지만 서비스가 유사하게 가고 있다”며 “규제의 틀을 보편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당초 우리(새정치민주연합)는 5년 뒤 일몰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측 간사인 조해진 의원과 논의한 끝에 3년 뒤 일몰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반대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법안소위 위원장이자 새누리당 측 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더 이상 같은 논의를 반복하면 자동 폐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의원들이 뜻이라면 모를까 아니라면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이라며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다수결에 따라 재석 의원 9인 중 찬성 5인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내일(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합산규제 법안 처리를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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