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언론사 파업 징계자들 원직 복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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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YTN 파업 참여자 정직 처분 무효 확정 판결

2012년 언론노조 YTN지부(이하 YTN지부)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YTN지부는 “파업 도중 발생한 언론사의 징계가 무효인만큼 해당 언론사의 사측은 징계 피해자들을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2012년 노조 파업 도중 사측은 김종욱 당시 노조위원장 등 전임자 3명에 대해 형사고소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설 연휴 직전인 16일 대법원 역시 노조의 당시 파업은 정당했고, 사측의 징계가 부당했음을 최종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YTN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2012년 파업을 주도한 노조집행부에게 내린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2012년 YTN지부의 파업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불법파업임을 전제로 내린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YTN지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누가봐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의 행동에 대해 회사 돈으로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든 말든, 무조건 괴롭히고 보자는 행태였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복직자들에 대한 재징계에 대해서도 유무형의 소중한 회사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은 지난달 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기자 3명을 대상으로 다시 징계절차를 밟아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YTN지부는 “2012년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벌인 각 언론사의 파업도 정당한 것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당시 파업 도중 발생한 언론사의 징계 또한 무효인만큼 해당 언론사들의 사측은 즉각 징계 피해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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