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외주제작 의무편성 규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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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폐지 법안 미방위 통과

지상파 방송사의 자회사와 지역사 등이 제작한 프로그램을 지상파에서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지 못하게 한  지상파 특수관계자 편성 비율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특수관계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24%~40%까지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외주제작 의무편성 제도와 함께 지상파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도 제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MBC와 SBS는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전체 27.65%, 특수관계자 제작 프로그램을 7.35%까지 편성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외주제작이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의무편성제도와 특수관계자의 편성비율 제한은 지나친 규제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 사진은 지난해 7월 외주제작 시스템을 진단한 KBS <뉴스9> 장면.
방송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자 편성제한이 폐지되면 지상파 방송사에 편성되는 자회사와 지역사의 제작 프로그램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상파 자회사는 특수관계자 제한 비율 때문에 좋은 기획과 인력 등을 갖추더라도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며 “특히 MBC 특수관계자인 지역MBC는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도 전국방송을 할 수 없는 역차별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지역 콘텐츠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주제작업계에서는 ‘자회사 몰아주기’ ‘제작비 하락'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배대식 독립제작사협회 사무국장은 “특수관계자 제한을 풀면 비드라마 부분에선 외주 물량이 지금보다 줄어들 게 불 보듯 뻔하다”며 “자회사가 외주사에 재하청을 줄 경우 제작비 하락 등 현재보다 제작 현실이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이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지난해말 입장을 내고 “강자인 방송사 편에 서서 외주제작사를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방송사 이름으로 대한민국 콘텐츠를 수직계열화하는 정책”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이 시행되면 지상파 방송사들이 특정 제작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직계열화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방위도 이날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전제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수관계자 제한 비율 폐지와 관련해서 분쟁조정 대상 문제나 방송사와 제작사간에 협의 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방송사와 외주사간) 동반 상생을 위한 것인데 (이 법안으로) 외주제작사가 피해를 입거나 손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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