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청점유율 조사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TNMS만 참가 자격 얻어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시청점유율 조사가 시청률조사 한곳이 도맡아 하는 사실상 독점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시청점유율 조사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시청률조사회사 2곳 중 외국계 대기업인 닐슨코리아가 입찰 참가 자격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합시청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청률조사회사간에도 통합시청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는 최근 ‘2015년 시청점유율 조사 용역’ 입찰공고를 내면서 입찰 방식을 제한경쟁으로 한다고 밝혔다. 시청점유율 조사는 방송법에 규정한 시청점유 규제를 위한 목적이지만, 통합시청률 도입에 앞서 실시하는 시범조사이기도 하다. 조사 범위에는 시청률 제도 개선을 위해 고정형TV를 통한 비실시간 방송 시청기록산출 조사도 포함된다.

논란은 시청률조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닐슨코리아와 TNMS 중에서 TNMS만 참가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서 불거졌다.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대기업은 40억원 이상의 사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적용한 결과다.

시청률 조사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지난해 처음 시비가 붙었다. 코바코가 지난해 1월 시청률과 광고량 등의 자료와 관련한 입찰을 공고하면서 처음으로 대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해당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느냐는 코바코의 문의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코바코에서 지난해 4건의 사업에 대해 소프트웨어 사업성 여부를 물어왔는데, 이중 3건은 코바코가 가지고 있는 정보시스템과 연계에서 운영 유지되는 부분이 있어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봤다”며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이번 결정을 번복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닐슨코리아가 제기한 입찰참가 적격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을 불법으로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닐슨코리아는 1심 판결에 볼복해 항소한 상태다.

닐슨코리아 측은 “시청률 조사 사업은 정부의 표준산업분류에도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으로 분류되고, 제조업 성격이 강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조사의 내용이 아닌 전달 방식에만 초점을 맞춘 사업 분류에 대해 공개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미래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닐슨 측은 미래부의  판단으로 코바코를 비롯한 다른 정부 공공기관과도 계약금이 낮은 수의계약을 하거나 계약이 중단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TNMS는 “닐슨코리아가 통합시청률 조사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사와 광고회사 등에 통합시청률 조사 결과를 원하는 업계에 판매할 수 있다”며 “방통위의 용역조사 사업이 시장의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합시청률 조사에 필요한 기술도 방통위와 코바코에서 여러차례 시연한 결과 기술상의 문제가 없음을 이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통합시청률 도입을 앞두고 벌어진 갈등을 방송업계는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아직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건 시기상조이지만 이번 시청점유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선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방통위 산하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도 통합시청점유율 조사 문제와 관련해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점유율 조사 기술 적정성에 대한 검증과 사업자의 동기 부여가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는 전언이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