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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사회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며 지난 5월 23일부터 시작된 청송보호감호소의 700여 피감호자의 집단단식 사태가 일주일을 넘기고 있다. 작년, 올해에 걸쳐 일어난 네 번째의 대규모 집단단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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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회심의 카드를 내놓았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근로보상금을 현행보다 3배 인상하고 귀휴, 사회견학제도 등을 활성화해 피감호자들의 사회복귀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 감호소의 관리업무를 보호국으로 이관하고, 가출소를 확대하며, 현재 청송에 위치해 있는 보호감호소를 대도시 근방으로 옮겨 4∼5 백명 정도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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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회보호법을 개정해 7년으로 되어있는 현행 보호감호 기간의 상한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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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말하면 보호감호제 전체가 문제가 있으니 깡그리 바꾸겠다는 뜻이다. 23년 간이나 고수해 온 현행 보호감호제의 내용 모두가 문제라면, 법무부는 지난 23년 간 도대체 무엇을 해왔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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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은 태생부터가 쪽 팔리기 짝이 없다. 소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났다는 법무부 검찰이 만든 법인데, 최근 29만원짜리 통장설로 국민들을 무지하게 웃긴바 있는 전 모씨의 오더를 받들어 만든 법이다. 게다가 국회도 아닌 전씨의 사설기관이나 다름없는 국보위(국 가보위입법회의)에서 통과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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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의 초안작업은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담당했다. 한 때 방문진 이사직에 선임됐다 낙마하기도 했던 김수장 변호사,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 유창종 변호사, 김진환 부장검사 등 당시의 소장검사에다가, 이들을 지휘했던 사람은 서동권 초대 보호국10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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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위가 정 태균 차관, 오탁근 장관 그 위는… 대충 이런 구도에서다. 법무ㅇ부 보호국도 이 때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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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위헌적인 요소를 잔뜩 지닌 괴물로 탄생시킨 사회보호법을 아예 판사가 개입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 버린 것은 그 백미였다.(필요적감호라고 부르는 5조1항의 경우 청구만 되면 무조건 판사는 10년의 감호처분을 때려야 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전 모씨의 지엄한 뜻이었지, 법무부의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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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89년에 국회까지 나서서 법을 없애자고 했을 때, 앞장서서 사회보호법 폐지를 막은 것은 다름 아닌 법무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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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판결 나올까봐(위헌판결이 나올 것이 확실시 됐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에 협박 공문 보내고, 관계자들에게 열심히 로비한 것이 법무부였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23년을 굳건히 버텨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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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23년 동안 별 위기도, 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다가, 최근 네 차례의 집단단식과 26개 인권, 시민단체마저 사회보호법 폐지 공세에 나서자 지나온 23년은 없던 것으로 하고 어물쩡 바꾸겠다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내용이다. 이 얼마나 후안무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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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에서 사회보호법으로 이어지는 1980년의 전두환정권의 반역사적, 반인간적 행위는 지금까지 청산되고 있지 않은 현대사의 치욕이고, 국가적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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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년 간 숱한 집단단식사태 때마다 거짓과 술책으로 피감호자들을 속이고, ‘사회보호’라는 기만적인 이름의 법으로 국민을 속여온 법무부는 이들 대신에 보호감호처분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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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정권 이래의 노태우정권과 ys, dj정권 또한 함께 보호감호처분되어야 한다. 국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엄청난 약속위반을 했고,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함께 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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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역사에 대한 범죄와 국민에 대한 사기는 23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당연히 이들의 재범의 위험성은 그 어떤 범죄자보다도 높다. 법무부와 역대정권 그리고 국회, 이들이야말로 진짜 보호감호의 대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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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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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사교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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