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인터뷰 방송은 어디까지 공정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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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창신 신부 관련 ‘뉴스쇼’ 제재 취소 승소 판결에 부쳐

지난 1월 박창신 신부를 출연시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연평도 사태에 대한 정부 원인제공 비판 등을 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CBS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징계가 취소됐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기획해 진행했던 소송(담당: 정민영 변호사)인데 인터뷰 방송이 지켜야 할 공정성의 한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CBS의 방송 자체가 갖고 있는 함의도 있어 이번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재판부의 판결 취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판결문의 주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할 계획이니 길더라도 양해를 바란다. [PD저널 관련 기사]

“방송법 제32조는 같은 매체 또는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므로 방송의 공정성․균형성과 객관성은 매체별․채널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 준수 여부에 관한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의규정 제10조가 사실 보도와 해설․논평 등을 구별하고 있는 점도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되는 부분(이하 ‘인터뷰 부분’이라 한다)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해설, 논평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 인터뷰 부분의 청취자도 인터뷰 부분을 청취함으로써 객관적 사실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사건 당사자나 관계자의 의견이 무엇인지,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하여 어떤 반론이 제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터뷰 부분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인터뷰 부분의 성격, 청취자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인터뷰 부분의 공정성․균형성과 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인터뷰 부분은 짧은 시간 내에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인터뷰 대상자와 논쟁을 벌이는 방식이 아니므로 진행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자발적인 발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뷰 중에 반론이나 비판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거나 정제되지 않은 표현 또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반면에 원고가 사전에 방송 내용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행자가 인터뷰 당시 적절한 질문이나 반론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직후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에 대해 충분한 반박이나 논평이 이루어졌다면 방송의 공정성․균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의 근거가 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도 이는 인터뷰 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실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인터뷰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그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위를 파헤치지 않았다고 해서 방송의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인터뷰 대상자의 지위나 경력,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청취자가 그 사실을 진실하고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방송내용 기재 진행자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 사건 방송에서 진행자는 박창신 신부의 주장을 여러 차례 점검하면서 그에 대하여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원고(CBS)는 박창신 신부에 대한 인터뷰에 이어서 박창신 신부의 발언 내용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편성함으로써 박창신 신부의 발언에 대한 충분한 반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이로써 청취자가 박창신 신부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박창신 신부는 정치인이나 사법기관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단순히 종교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방송에서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진행자와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비추어보면) 박창신 신부의 위와 같은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박창신 신부의 독자적인 생각에 불과함을 청취자는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앞서 나열한 판결문에는 몇 가지 교훈이 있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아닌 단순히 OOO인” (OOO이 무엇이든) 사람도 TV에 출연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인터뷰의 목적인 것이다. 또 인터뷰는 말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출연을 전제로 한다. 출연자가 말하는 중간에 제지를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취재하려는 인터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 이후에 이를 비평할 사람을 출연시키면 된다.

또 이러한 조치들은 출연자의 “지위, 경력,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비례해 이뤄지면 된다. “정치인도 법조인도 아닌 사람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발언하면”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또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비중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반론을 제기하면 충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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