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여고 탐정단’ 동성애와 키스신, 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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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On Air] JTBC ‘선암여고 탐정단’, 표현의 자유 vs 혐오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5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어 여고생 간의 키스신을 방송한 JTBC <선암여고 탐정단>(2월 25일, 3월 4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선암여고 탐정단>은 탐정 놀이를 하면서 성장하는 5인의 여고생의 모습을 그린 드라마로, 14회를 끝으로 지난 18일 종영했다.

이날 심의 대상에 오른 건 11회와 12회로, 해당 회차에선 연인 관계인 두 여고생의 키스 장면과 포옹 장면 등이 방송됐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25조(윤리성) 1항과 제27조(품위유지) 5호, 제28조(건전성), 제35조(성표현) 1·2항,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1항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일시: 2015년 3월 25일 오후 3시 10분
■참석자: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5인 전원 (김성묵 부위원장(소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고대석·박신서·함귀용 위원 / 의견진술- 여운혁 JTBC CP

■관전 포인트
① 동성애라는 소재가 문제일까, 여고생 간의 키스가 문제일까.
② 같은 고교생 키스신이어도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차이는 있어야 하나.
③ 방송 소재로 동성애는 차별당하는 성 소수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야 할까.
④ 성적 표현이 아름답지 않으면 윤리성 조항 위반일까.

■예상 위반 조항
제25조(윤리성) 1항: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27조(품위유지) 5호: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그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28조(건전성): 방송은 건전한 시민 정신과 생활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 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 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35조(성표현) 1·2항: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 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1항: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그동안 여고생 간의 키스 장면으로 방심위 제재를 받은 방송은 없다. 반면 2013년 tvN <몬스타>는 청소년 시청시간대에 남녀 고등학생의 키스 장면을 30초 동안 방송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처분을 받았다.

▲ JTBC <선암여고 탐정단> 11회(2월 25일 방송) ⓒJTBC

■심의 On Air

- 제작진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여운혁 CP: 시청자들을 즐겁게 할 의무가 있는데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을 불쾌하게 한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동성애 부분은 과거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인생은 아름다워>)도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아서…(이번 방송에서) 표현의 수위가 제가 생각해도 조금 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고대석 위원: 드라마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성애, 그것도 청소년 동성애는 문제가 있지 않나. 과하다는 생각이다.

여운혁 CP: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반대하려던 게 아니라,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의도였는데 표현이 유치하고 재미없게 된 것 같아 연출가로서 시청자들께 죄송하다.

함귀용 위원: JTBC 사전 심의 결과를 보면 청소년 동성애의 직접적 묘사는 논란과 파장이 클 것이다, 15세 등급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동성애의 아픔을 (드라마의) 소재로 삼는 건 표현의 자유라 볼 수 있다. 개인적 의견은 다르지만 말이다. 그러나 묘사 정도가 도를 지나치면 (동성애를) 옹호 내지 조장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1분 가까운 시간 동안 동성애, 그것도 여고생들의 스킨십 장면을 계속 노출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듯 보이는데, 심의실의 지적을 받고도 (장면을) 줄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운혁 CP: 변명이 될 것 같지만, 제가 이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맡고 있다. 정신이 없는 와중에…어쨌든 걸러내지 못한 건 제 책임이다. 사실 좀 부끄럽다.

김성묵 부위원장: (의견진술에 앞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여운혁 CP가) 너무 다른 진술을 한다. <조선일보> 등의 기사를 보면 제작진 인터뷰가 있는데 여기선 (여운혁 CP가) 파장을 염려했지만 밀어붙이기로 했다고 나온다. 이것과 너무 배치되는 의견진술이다 보니 의견진술 하러 온 분의 생각이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싶다.

여운혁 CP: 동성애에 대한 제 견해를 물으시는 건가.

김성묵 부위원장: 왜 이걸 밀어붙였나.

여운혁 CP: 개인적으로는 (동성애가) 솔직히 싫다. (다만) 선도부를 가장한 일진의 얘기를 다루려다 보니…그 방송 전체에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남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는 요즘 학생들의 성향에 대한 것이었다. 그 중 가장 화제가 되는 게 뭔가 하다 동성애가 들어갔다. (하지만) 의도와 다르게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부분이 부끄럽다.

함귀용 위원: 소위원장의 질문 취지는 (JTBC) 사전 심의에서 수위를 조절하라고 했지만 그대로 내보냈고, 다른 매체에선 (여운혁 CP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밀어붙였다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의견 진술은 전혀 다른 입장이라 (도대체) 어떤 입장인지 묻는 것이다. (인터뷰에선) 자신 있게 한 번 사회 문제를 일으켜보자 했다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태도는 전혀 다르다. 본심이 뭔지 알고 싶다.

여운혁 CP: 어느 기자와도 이 부분에 대해 인터뷰 한 일이 없다. (다만) 화제를 일으키고 이야깃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건 어느 제작자도 마찬가지일거다. 하지만 표현 방법이 잘못됐고, 사과한다.

함귀용 위원: 선행으로 화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악행으로 화제를 일으켜 사회를 나쁘게 변하게 할 수 있다. 악행으로 화제를 일으키면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나쁜 결과를 가져와도 화제만 일으키면 된다는 건가.

고대석 위원: (사전) 의견진술을 하면서 과했다고 했는데 동성애를 내세운 게 잘못됐다는 건가, 키스신을 내보낸 게 잘못됐다는 건가. 분명히 해 달라.

여운혁 CP: 키스신 자체가 지나쳤다 생각한다.

고대석 위원: 동성애를 내세운 건 괜찮다는 건가?

여운혁 CP: 동성애만 얘기하려 한 게 아니다.

박신서 위원: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해 말하는 것인 만큼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다. 문제는 방송을 통해 이렇게 할 때 미치는 영향과 파장의 범위다. 방송이라는 매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장낙인 상임위원: 표현상의 문제에 대해선 (여운혁 CP도) 잘못했다고 했다. 남는 문제가 바로 동성애와 관련한 부분인데, (사실) 동성애를 소재로 다룬 드라마가 이게 처음은 아니다. 2010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도 있었고 KBS에서도 <클럽 빌리티스의 딸들>이라는 단막극이 있었다. 이런 드라마들을 통해 소재의 제한이 없어졌다고 느꼈나.

여운혁 CP: (동성애도 하나의) 소재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심의 의견

장낙인 상임위원: 헌법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까지 굳이 들지 않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나오는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들지 않아도, 우리 이웃 어딘가에 존재하는 성 소수자의 문제를 숨기거나 백안시하거나 차별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동성애를 다뤘다는 부분에 대해선, 드라마 소재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는 점에서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청소년 보호시간대가 지난 시간(밤 11시)에 방송됐다고 하나 15세 시청등급의 드라마에서 여고생의 성적 표현이 장시간 노출됐다는 점은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존에 심의한 비슷한 유형, 고교생의 키스 장면이 나온 심의 사례를 살펴 볼 때 대체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나 ‘권고’ 수준이었다. 과거 사례를 감안해 ‘권고’ 의견이다.

함귀용 위원: 성소수자, 안타깝다. 그들의 인권을 침해할 생각은 없다. 다수와 다른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 동성연애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다. 드라마에서 동성애를 소재로 다룰 수는 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있다. (<선암여고 탐정단>은) 꼭 삽입하지 않아도 될 장면을 1분 가까이 진행했다. 동성애에 대한 호기심이나 옹호를 목적으로 삼고 제작됐다 할 수 있다. 방송 소재의 다양성을 인정해도 성 표현이 수용 수준을 넘은 만큼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 다만 진술자가 출석해 사과한 점을 고려해 당초 생각보다 한 단계 낮은 ‘경고’(벌점 2점) 의견을 내겠다.

빅신서 위원: 동성애를 소재로 삼는 건 문제가 없다. 다만 엔딩장면 같은 중요한 장면에 대해 본인(여운혁 CP)이 시간에 쫓겨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표현이었다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의’(벌점 1점) 의견이다.

고대석 위원: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드라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드라마다. 논란이 되는 동성애를 굳이 소재를 써야 했나. 표현 방법도 심하지 않았나. 잘못하면 청소년들에게 그런 걸(동성애를) 권장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본다. 당연히 법정제재가 필요하다. ‘경고’ 의견이다.

함귀용 위원: 이성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도 표현 수위가 도를 넘으면 경고하고 관계자 징계도 한다. (그런데) 여고생들의 키스 장면을 1분 넘게 계속 줌인(Zoom-In) 하면서 방송하는 게 성 표현 관련 심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볼 수 없다.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 저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장낙인 상임위원: 2013년 tvN <몬스타>라는 드라마에서 청소년들의 키스 장면이 30초 정도 나왔다. 청소년 보호시간대였다. 그런데 의견 제시였다. <선암여고 탐정단>은 15세 등급이지만 청소년 보호시간대를 벗어나 방송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권고’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성묵 부위원장: 밤 11시에 방송됐다 하더라도 15세 시청 등급이다. 우리는 방송사에서 정한 등급을 보고 심의를 하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 문제의 핵심은 키스신이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의 동성애 키스신을 의도적으로 넣었다. 본인들(제작진들)이 다른 인터뷰를 통해 얘기한 거다. (오늘 진술은) 다분히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박신서 위원: (여운혁 CP)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김성묵 부위원장: 제가 여러 정황에서 확인했다.

장낙인 상임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다.

김성묵 부위원장: 그렇다면 이분(여운혁 CP)이 해당 매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한다.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은 의도성이 있었다.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 기준은 사회의 평균적인 시청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저는 ‘경고’ 의견이다.

- 적용 조항에 대한 의견

박신서 위원: 동성애를 소재로 다뤘다는 점이 문제가 안 된다면 윤리성(제25조 1항)은 빠져야 한다.

함귀용 위원: 성적 표현에 있어 아름다운가, 혐오감을 주는가, 선정적인가 등을 봐야 한다. 박 위원은 1분 동안의 여고생들의 키스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나, 선정적인가, 혐오감이 드나.

박신서 위원: 윤리성은 성적 표현의 아름다움과 상관없다.

함귀용 위원: 민원인은 혐오감을 느꼈고, 많은 국민들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저는 혐오감을 느꼈다.

김성묵 부위원장: 제35조 1항은?

장낙인 상임위원: 제35조 1항은 불륜 등 부도덕하고 건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이다.

함귀용 위원: 저는 부도덕하다고 본다.

장낙인 상임위원: 그런 식이라면 청소년인 남녀 학생 간의 행위(키스신)에도 제35조 1항을 적용해야 한다.

고대석 위원: 제35조 1항은 불륜 등에 대한 문제다.

함귀용 위원: 그렇지 않다. 많은 단체에서 여고생의 동성애를 다룬 게 부도덕하다고 판단해 민원 제기를 한 것이다.

김성묵 부위원장: 제35조 1항은 빼자.

장낙인 위원: 제28조(건전성)도 해당 사항이 없다.

김성묵 부위원장: 제28조만 빼고 나머지 적용조항에 대한 논의는 전체회의에서 하겠다.


■심의결론: 경고 3인(김성묵 부위원장, 고대석·함귀용 위원), 주의 1인(박신서 위원), 권고 1인(장낙인 상임위원) ∴미합의, 전체회의에서 재논의.

■적용 위반 조항: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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