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 본부 “‘일베 기자’ 임용취소 근거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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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협회 이어 노조도 “‘일베 기자’ 반대”

▲ 30일 오후 언론노조 KBS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임용취소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상 허구”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KBS 본관. ⓒPD저널
KBS 11개 협회가 “‘일베 수습기자’의 정식 임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권오훈, 이하 KBS본부)는 “‘임용취소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상 허구”라고 주장했다.  

30일 오후 KBS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2014년 채용공고를 보면 수습기간 종료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에 한하여 임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4조(수습평가) 3항에 의하면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따져 정직원 임용을 거부해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조대현 사장과 경영진이 채용공고와 인사규정만 가지고도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KBS 11개 협회의 요구는 곧 KBS 모든 구성원들의 요구나 마찬가지이며 ‘일베 기자’를 정식 임용하는 순간 조대현 사장에 대한 KBS구성원들의 신뢰도 끝날 것”이라며 “조대현 사장은 ‘일베 기자’ 임용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결단을 내려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KBS본부는 “조대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회사 현안에 이토록 입 다물고 침묵하며 책임을 방기해도 되는 것이냐”며 “소위 ‘KBS 일베 기자’사태에 그 선발권을 행사한 조대현 사장과 경영진이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사이 수습 3개월이 다 지나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조대현 KBS 사장은 KBS 구성원들이 수차례 요청한 면담을 계속 거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BS본부는 “‘KBS=일베기자’로 등식화 되는 국민여론을 KBS구성원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조대현 사장은 KBS를 공적가치의 수호자로 만들 것인지, 몰상식과 부도덕한 일베를 감싼 집단으로 낙인찍힐 것인지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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