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KBS 파업 업무방해,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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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파업 정당성 따질 필요 없이 위력행사 요건 성립 안해”

▲ 2012년 3월 27일 파업 22일째를 맞은 언론노조 KBS본부가 27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김인규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PD저널
지난 2012년 95일간의 파업을 이끌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 집행부 5명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6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 2012년 KBS 파업 관련 업무방해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집행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집행부 5명은 김현석 전 위원장, 홍기호 전 부위원장, 장홍태 전 사무처장, 오태훈 전 조직 1국장, 이승호 전 조직 2국장이다.
 
▲ 6일 오후 1시 50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파업을 이끌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언론노조 KBS본부 집행부 5명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왼쪽부터 KBS본부 권오훈 위원장, 김현석 전 위원장, 홍기호 전 부위원장, 오태훈 전 조직1국장, 장홍태 전 사무처장. ⓒPD저널
재판부는 “사측은 파업에 대한 충분한 대처와 대비가 가능했고 막대한 손해가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파업이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 여부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업무방해죄 성립조건인 위력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2년 ‘공정방송 쟁취’를 내걸고 파업을 이끈 KBS본부 집행부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1심은 “KBS본부의 파업을 사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으며,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쟁의 행위였다”며 “회사 측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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