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임성한 드라마 편성 중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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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임성한 드라마 편성 중단할까
[심의 On Air] 방통심의위, MBC ‘압구정 백야’ 또다시 중징계…'프로그램 중지' 결정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5.04.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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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MBC <압구정 백야>(2월 9일·10일·11일·12일·16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극중 인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잦은 막말과 폭력,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사주 등 점술 관련 내용이 방송심의규정 제25조(윤리성) 1항, 제30조(양성평등) 1항,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36조(폭력묘사) 1항, 제46조(광고효과) 1항 1호, 제27조(품위유지) 5호 등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다.

■일시: 2015년 4월 22일 오후 3시

■참석자: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5인 전원 (김성묵 부위원장(소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고대석·박신서·함귀용 위원) / 의견진술- 장근수 MBC 드라마본부장

■관전 포인트
① <압구정 백야>를 끝으로 MBC는 더 이상 임성한 작가와 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될까.
② MBC는 앞으로 출생의 비밀을 소재로 하는 막장 드라마를 더 이상 편성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건 또 어떻게 될까.

■예상 위반 조항
제25조(윤리성) ①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30조(양성평등) ①방송은 양성을 균형 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비과학적 내용)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수용수준) ②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폭력묘사) ①방송은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46조(광고효과) ①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상품 등의 상호 또는 효능․기능 등을 자막․음성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참고
MBC는 2013년 7월 25일 임성한 작가의 <오로라 공주> 방송 당시 방심위로부터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 5점)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장근수 본부장은 “앞으로 이런 작가와 계약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고, 때문에 방심위는 당초의 ‘과징금’(5000만원 이하 벌점 10점) 의견에서 ‘관계자 징계 및 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춘 바 있다. 또 방심위는 지난 3월 26일 <압구정 백야>에 대해 ‘관계자 징계’(벌점 4점)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 MBC <압구정 백야> 2월 16일 방송

■심의 On Air

-제작진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장근수 본부장: 2013년 9월에 2년 반 동안 했던 드라마본부장을 그만두고 글로벌사업본부(현 미디어사업본부) 특임 국장으로 가서 용인 드라미아 관련 업무를 하다 지난해 3월에 다시 복귀했다. 복귀 후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임성한 작가 작품을 (논의 끝에) 편성하기로 했다. 여러 막장요소와 개연성 없는 죽음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젊은이들의 멜로와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절대 안 된다는 주제에 대해 하기로 약속을 받고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 당혹스럽다.
2년 전 임성한 작가와 더는 작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염치가 없지만 정말 다시는 (임 작가와 작품을) 하지 않겠다. <압구정 백야>가 149회로 종영하는데 이제 3주 남았다. 본사(MBC)는 임 작가의 드라마를 다시 (편성) 하는 일이 없음을 약속한다.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임 작가도 자신의 목표는 10편이라며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했다. 또 문제가 됐던 장면들을 2차 드라마(MBC드라마넷 등에서의 재방송)에선 내보내지 않겠다. MBC드라마넷 등도 본사에서의 방송이 끝나면 더 이상 방송하지 않겠다고 했다. 방심위 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겠다.

함귀용 위원: 이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은 어느 정도인가?

장근수 본부장: 14% 정도다.

함귀용 위원: 과거 <허준> 등의 드라마는 완성도가 높고 시청률도 잘 나왔지만 막장 요소는 없었다. MBC에 국한하는 얘긴 아니지만 방송사들이 작가들에 휘둘려 그러는지, (아니면) 제작 단계에서 방송사들의 의도인지 몰라도 (드라마들이) 막장화 돼서 시청자들도 무감각해졌다. (<압구정 백야>) 종영 후 후속작으로 어떤 드라마를 만들고 있나.

장근수 본부장: 원래 기획했던 드라마가 있었다. 약간의 막장기가 있어 수정을 하다 안 돼 포기하고 홈 코믹 멜로드라마로 선회했다. 막장을 한다고 시청률이 잘 나온다는 생각도 이제 (더는) 안 하고, 너무 막장이 많다보니 사장도 막장 드라마 좀 그만하면 안 되겠냐는 말을 한다. 또 드라마 CP들 회의 때마다 막장이 아닌 함께 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자고 한다. 또 막장 드라마엔 광고가 잘 붙지 않는다. (막장 드라마도) 한계에 온 것 같다.

김성묵 부위원장: 장 본부장이 (2013년에 의견진술을 위해 나와서) <오로라 공주> 이후 다신 임성한 작가와 작업하지 않겠다고 한 게 회의록에 남아있다. 왜 그런 허언의 얘기를 했나.

장근수 본부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9월에 글로벌사업본부로 발령을 받고 나가 6개월 후 다시 (드라마본부에) 발령이 나 오게 됐다. 드라마는 통상 1년 전 기획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압구정 백야>는) 그때 기획이 된 것 중 하나였다. 그걸(방심위에서 했던 말을) 상기하고 안 했으면 했는데 일은 진행이 됐고, (임 작가가) 막장이 아닌 젊은이들의 연애와 권선징악으로 마무리짓고 주제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하게 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2년 전 얘기가 허언이 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박신서 위원: 문제는 작가 한 명을 바꿨다고 드라마 전체 시스템에서 막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작가가 글을 써도 (방송사에선) 기획 의도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망가지니 쪽대본이 나오고, 쪽대본이 나와 연출 관리가 안 되니 작가들이 써오는 대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게 들어가고, 현장에서 제작할 땐 시청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관리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닌가. 임성한 작가는 문제 있는 작가이지만, 임성한 작가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지 않는다. 작가만 바꾸는 게 능사가 아니다. 이런 식의 시스템을 바꾸려는 생각을 해야 막장 드라마가 없어지지 않겠나.

장낙인 상임위원: <압구정 백야>와 관련해 사전 의견진술서를 보면 (MBC) 심의실의 의견서에는 (문제되는 부분이) 세세히 잘 나와있다. 이런 심의 의견들이 현장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인가.

장근수 본부장: 결국 임성한 작가의 문제로 가는데, 작가가 되도록 (대본을) 지켜달라고 하고 (수정을 요구해도) 잘 안 고쳐주는 면이 있다. 우리도 심의실의 의견을 반영하려 하지만 안 된 부분이 있다.

장낙인 상임위원: 역술과 관련해 심의실에서 ‘역술이 자주 등장하는 편이다’, ‘방심위에서 주목해 집중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 등의 지적하는 게 4~5차례나 심의서에 나온다. 심지어 ‘종종 등장하는 점술 관련 내용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했다. 수위를 넘지 않게 각별히 조치를 바란다’고 애처로울 정도로 심의실에서 얘기를 한다. 하지만 아랑곳 않고 (역술 관련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 심의실에서 방송심의규정을 잘 인지하고 지적을 계속하지만 방송프로그램 내용에서 (이런 지적을) 무시하고 가면 막장 드라마의 한계를 피할 수 없고, 계속 (방심위의) 심의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함귀용 위원: 심의실에서 ‘방심위에서 최고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한 상황’이라고 하며 거의 하소연 하는 상황이다.

고대석 위원: 드라마를 쓰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도 그렇지만 보는 사람, 즉 시청자도 같이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 작가와 드라마만 바꾼다고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는다.

장근수 본부장: 결국 작가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벗어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MBC)는 내년부터 막장 드라마를 안 하기로 했는데 (막장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니 (일단) 출생의 비밀만은 없는 드라마를 만들기로 했다. 그래서 준비하던 작품들에 대해서도 작가와 기획자를 불러 회의를 했다. 혼란스러워도 이런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기에 내년도 기획서를 새로 받고 있다.

김성묵 부위원장: 확인을 하자. 앞으로 임성한 작가 본인도, MBC도 더는 작업을 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남은 건 유통의 문제인데 <압구정 백야>이 방송이 끝나면 더 이상 재방송도 않고, PP(채널사용사업자) 판매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장근수 본부장: 일일드라마는 대부분 다른 케이블 채널에 팔지 않는다. 본방송이 끝난 후에도 간혹 (계열 PP에서) 재방송을 하겠다는 의뢰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이 사례를 들어 안 된다고 통보하겠다.

- 심의 의견

함귀용 위원: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 드라마의 출연자도 임성한 작가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한다. 이 드라마를 몇 번 봤는데 매번 먹는 타령을 하고 점을 보러 다닌다. 작가가 미신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개인 취향을 여러 사람들이 보는 드라마에 그대로 반영하는 건 작가로서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MBC 심의 담당자가 애걸 수준으로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된 것을 보면 꼭 작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작가가 이런 극본을 쓰면 제작 책임이 있는 MBC가 심의 내용을 반영해 고쳐가야 했는데 (이미) ‘관계자 징계’의 최고수위의 징계까지 했음에도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방송사들이 앞으로 이런 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프로그램 중지’(벌점 4점, 문제가 된 방송분의 재방송과 VOD 등을 중지하는 것) 의견을 내겠다.

박신서 위원: 앞서(3월) 타 방송사와의 형평 문제 때문에 ‘경고’(벌점 2점) 의견을 냈음에도 누적 심의대상이 돼서 또 올라왔기 때문에 누적 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방송사의 의지를 봐서 ‘해당 프로그램 중지’ 의견을 내겠다.

고대석 위원: 막장이라는 지적엔 동의하는데 저번(3월 심의)보다는 약하다. 지난번에 저는 ‘주의’(벌점 1점) 의견을 냈었는데 또 심의에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도 ‘주의’(벌점 1점) 의견이다.

장낙인 상임위원: 위원회(방심위)엔 막장과 막말 프로그램을 용납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타 방송과의 형평 문제를 이 단계에서 거론하는 건 무의미하다. 지난번에 ‘관계자 징계’ 처분을 했는데 오늘은 각종 폭력과 점술,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을 해치는 부분이 많은, 막장을 모아놓은 형태다. ‘프로그램 중지’보다 강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다. ‘관계자 징계 및 해당 프로그램 중지’(벌점 6점) 의견이다.

김성묵 부위원장: (더한)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는데 오늘 본부장이 와서 우려했던 여러 부분을 해소했다. 임성한 작가와 다시는 작품을 하지 않겠다는 게 확인됐고, PP판매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막장드라마 근절에 대한) 사장의 의지 등도 얘기했다. 징계 자체가 목표가 아닌 만큼, 드라마 전체 구도를 바꾸겠다고 한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나. ‘해당 프로그램 중지’ 처분을 하면 MBC가 사회적인 약속을 이행하는데 좋을 것이다.

장낙인 상임위원: ‘해당 프로그램 중지’ 의견으로 하겠다.

■심의결론: 해당 프로그램 중지 4인(김성묵 부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박신서·함귀용 위원), 주의 1인(고대석 위원) ∴해당 프로그램 중지 4인, 주의 1인으로 전체회의에 회부하면 전체회의에서 방송소위의 의견을 존중해 결론을 낸다.

■적용 위반조항: 방송심의규정 제25조(윤리성) 1항, 제30조(양성평등) 1항,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36조(폭력묘사) 1항, 제46조(광고효과) 1항 1호, 제27조(품위유지)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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