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MBC 정영하 등 해고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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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도 2012년 170일 파업 정당성 인정

법원이 2012년 170일 파업을 벌이다 해고 및 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은 29일 오후 2시 서관 제305호 법정에서 열린 MBC 해직언론인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등을 비롯한 MBC노조 조합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소송 2심 선고에서 피고인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핵심쟁점인 △파업의 목적 △시기 및 절차의 적법성△파업 수단 부분의 상당성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김재철 사장이라는 특정 경영자에 대한 배척이 아니라 방송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게 (파업의)주된 목적으로 보이고, 방송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 공정성 시행을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면 근로 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4월 29일 오후 MBC노조원에 대한 징계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해직 언론인들이 선고 이후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하기에 앞서 2012년 파업 당시 사용한 ‘MBC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적힌 미니 현수막을 펼쳐 들고 있다. ⓒMBC PD협회

이어 재판부는 “파업 수단의 상당성도 전체적으로 볼 때 행위가 이뤄진 시간, 피고 직장을 전면적・배타적인 점거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파업의 수단과 방법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MBC 파업이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파업을 주도했거나 파업에 참가했다는 것으로 징계 사유를 삼을 수 없어 이 사건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MBC 사측은 지난 2012년 1월 30일부터 공정방송 쟁취를 내걸고 170일간 파업을 벌인 노조 지도부 정영하 전 위원장 등 6명을 해고하고 38명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17일 1심 재판부는 “일반 기업과 다른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와 발전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공정성의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헌법이나 방송법에 규정돼 있어 공정방송의 의무는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원고인 노조 측의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한편 29일로 해고된 지 이용마 전 홍보국장은 1151일, 정영하 전 위원장은 1122일, 강지웅 전 사무처장은 1122일, 박성호 전 기자회장은 1065일, 최승호 전 PD(현 <뉴스타파> 앵커 겸 PD)는 1044일, 박성제 전 기자는 1044일째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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