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혐오 발언 방심위원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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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논란 속 언론단체 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청소년 동성 키스신을 방송한 JTBC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언론단체들이 29일 표현의 자유 침해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방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선암여고 탐정단>의 청소년 동성 키스 장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43조(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1항과 제27조(품위유지) 5호 위반을 이유로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요인이 되는 법정제재인 ‘경고’(별점 2점) 처분을 의결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서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한) 방심위의 중징계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JTBC <선암여고 탐정단> 2월 25일 방송 ⓒJTBC 화면캡쳐

이들 단체는 “방심위는 지난 2013년 남녀 청소년의 키스 장면을 방송한 SBS 드라마 <상속자들>과 tvN <몬스타>에 대해 각각 ‘권고’와 ‘의견제시’의 행정지도를 결정했다”며 “<선암여고 탐정단>의 동성 키스 장면에 대해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방심위에서 <선암여고 탐정단>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하며 방송심의규정 제27조 5호 위반을 지적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품위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적고 있는 해당 조항은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1~4호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고 있는데 △막말 △욕설 △성기·음모 노출 △생리작용 △과도한 외설적 표현 등이 해당한다. 이들 단체는 “방심위는 여기에 동성애가 포함되며, 동성애가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간주한 것”이라며 “명백한 동성애 혐오”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 어디에도 동성애 표현을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방송법은 ‘차별금지’를 공정성과 공익성의 중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고, 나아가 방송사에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일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는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기구의 공식회의 석상에서 일부 방심위원들이 동성애 혐오와 차별 발언을 쏟아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방심위 회의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긴 시간 여고생 간 키스를 클로즈업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동성애 담론을 제기하고자 했다면 잘못 접근했다. 동성애, 키스가 아니더라도 우아하고 품위 있는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김성묵 부위원장은 <선암여고 탐정단>의 동성 키스 장면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남신 위원은 “동성애자도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쓴다. 왜 커밍아웃 하나?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사회적 인습으로 거리낄 게 없으면 왜 커밍아웃 하나”, “어느 부모가 동성애를 권유하고 동성애가 좋다고 하고, 부추기거나 인정하거나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소수자의 권리는 분명 인정하지만, 인습과 정서가 법률관계와 구분돼야 한다고 본다” 등의 발언을 했다.

조영기 위원은 “(동성애를) 지금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 “우리 관습으로 봐서 과연 동성애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길인가”라고 말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지난 3월 25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 당시 함귀용 위원은 “동성애 묘사가 지나치면 동성애를 옹호 내지 조장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성소수자는 다수와 다른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원인은 (동성 키스 장면에 대해) 혐오를 느꼈고, 많은 국민들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나는 혐오감을 느꼈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고대석 위원은 “아직까지 동성애, 그것도 청소년 동성애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언론연대와 민언련은 방심위원들의 일련의 발언과 그에 따른 중징계 결정에 대해 “명백한 동성애 혐오발언이자 성소수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그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인권위가 2011년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제정한 인권보도준칙 제8장(성적 소수자 인권) 1·2항 위반도 주장했다.

인권보도준칙 제8장 1항과 2항은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적 병리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볼 때 방심위원들의 발언은 인권침해 발언에 해당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선암여고 탐정단>과 관련해 △방심위의 의결(징계) 취소 △유사 인권침해·차별행위 재발 방지 조치 권고 △방송심의규정 시정·개선 △성소수자 인권침해 발언 방심위원 징계 △JTBC 재심 청구시 차별발언 방심위원 배제 조치 등을 국가인권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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