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N 불법 광고영업 의혹 관련 무더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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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N 불법 광고영업 의혹 관련 무더기 심의
내달 6일 방송심의소위서 '천기누설' '경제포커스' 등 3개 방송 제작진 의견진술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5.04.29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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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열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에선 종합편성채널 MBN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영업일지 속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광고영업 행위의 결과물로 제작됐다고 나타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잇달아 진행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29일 열린 방송소위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다루며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유독 부각한 MBN <경제포커스>(2014년 12월 6일 방송)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제작진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법정제재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실시하는 절차다.

MBN <경제포커스>는 당시 방송에서 공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실패 사례를 나열하다 성공 사례로 한전을 소개했다. 해당 방송은 “95년 필리핀 말레사업을 시작으로 20여 년 간 지속적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해 온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중동을 비롯해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37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작년 기준으로 약 3조원의 매출을 달성한 한전은 올해 4조 50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진행자의 “(한전이) 전문회사다 보니 경험이 많은 것 같다”는 발언과 ‘한전 전문회사로서의 경험 살려 안정적인 자원 확보’라는 방송자막 등으로 한전을 부각시켰다.

▲ MBN <천기누설> 1월 4일 방송

이와 관련해 이날 방송소위에서 방심위 사무처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 확인 결과 한전의 해외사업 매출액은 1조 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도 지난 3월 19일 방송에서 “한전은 1조 6000억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 후속조치가 미진해 손실이 우려된다고 최근 국정조사에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실제 해외자원개발로 4조원대 매출을 냈는지 역시 불명확하다. 한전의 경영공시 어디에도 4조 5000억원의 매출은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매출은 한전 해외사업본부에서도 알지 못하는 수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방송에 대해 심의를 요청한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8개 언론단체는 이 보도를 MBN 미디어렙 불법 광고영업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5일 미주 한인주간지 <선데이저널>에서 공개한 MBN 미디어렙 영업 1팀의 영업일지에는 “2014년 12월 2일 ‘선 청구 되었던 건을 <경제포커스>에서 소진’, ‘12월 6일 <경제포커스>에서 자원외교 편이 다뤄지며 한국전력공사 부각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민언련 등은 MBN <경제포커스>가 결국 한전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 한전을 감싸는 보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방송법의 규정과는 반대로 보도제작과 광고를 분리하지 않고, 그 결과 객관성을 상실한 보도를 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로, 이들 단체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33조(법령의 준수) 1항(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과 제14조(객관성) 위반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방심위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방송소위에서 방심위원들은 “의견진술을 듣는 것은 좋지만 법령의 준수(제33조 1항) 부분은 빼고 하자. 이 조항이 없어도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다”(김성묵 부위원장, 고대석 위원)며 객관성 위반 여부만 심의하기로 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N 불법 광고영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심위는 내달 6일 방송소위에서 MBN <천기누설>(1월 4일 방송)에 대해서도 제작진 의견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해당 방송에선 아로니아 덕분에 잃었던 시력을 되찾았다는 이를 출연시켰는데, 지난 3월 19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 출연자는 경북 상주에서 아로니아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다.

MBN 미디어렙 영업일지에는 “12월 3일 한국인삼공사 ‘<천기누설> 기획PPL(간접광고) 확정, 1월 4일 신년특집 아로니아 아이템 확정, 12월 선청구 예정으로 300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해당 방송에선 한국인삼공사에서 출시한 아로니아 제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천기누설> 방송 당일 한 홈쇼핑 채널에선 이 제품의 판매 방송을 했다. 그리고 1월 20일 작성된 MBN 미디어렙 영업일지에는 광고주인 한국인삼공사와 관련해 ‘1월초 방영됐던 아로니아 건의 경우 홈쇼핑에서 목표치의 150% 판매 달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언련 등은 <천기누설>의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제42조(의료행위 등) 5항, 제46조(광고효과) 1항 1호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MBN <천기누설> ‘홍삼’ 편(1월 25일) 방송에 대해서도 방심위는 내달 6일 방송소위에서 제작진 의견청취를 한다. 해당 방송에선 홍삼액을 김치에 넣어 먹고 수족냉증을 치료했다는 이가 출연했는데, 지난 3월 19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 출연자도 ‘아로니아’ 편의 출연자와 마찬가지로 홍삼 농장을 두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홍삼 판매자였다.

MBN 미디어렙 영업일지에도 역시 해당 방송에 대한 내용이 존재했는데 “2014년 12월 16일, 광고주 한국인삼공사, <천기누설> 수족냉증 편 기획 PPL, 1월 3000만원 컨펌, 홍삼 아이템”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지난 1월 20일에 작성된 영업일지에는 해당 방송과 관련해 “더빙용 내레이션 광고주 전송, 컨펌 기다리는 중, 방영에는 무리 없을 전망”이라고도 적혀 있었다. <뉴스타파>는 “돈을 받고 홍보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도 모자라, 광고주의 허락까지 받고 방송을 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 등은 <천기누설> ‘홍삼’ 편에 대해선 방송심의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5항과 제46조(광고효과) 1항 1호 등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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