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2012년 파업 ‘불법’ 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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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통해 상고 입장 밝혀…“‘공정방송’, 특정 노조가 판단할 사안 아냐”

법원이 2012년 170일 파업을 벌이다 해고 및 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등 징계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MBC 사측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MBC는 상고 의사를 밝히며 170일 파업의 법리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은 29일 MBC 해직언론인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최승호 PD, 박성제・박성호 기자 등을 비롯한 MBC노조 조합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소송 2심 선고에서 피고인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핵심쟁점인 △파업의 목적 △시기 및 절차의 적법성△파업 수단 부분의 상당성 모두 정당하다고 보고 “방송 공정성 시행을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쳤다면 근로 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 파업을 주도했거나 파업에 참가했다는 것으로 징계 사유를 삼을 수 없어 이 사건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 법원이 2012년 170일 파업을 벌이다 해고 및 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등 징계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MBC 사측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상고의사를 밝혔다. MBC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는 이날 21번째 리포트로 해당 소식을 전했다. ⓒ화면캡처

MBC “공정방송, 특정 노조가 일방적 시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냐”

이 같은 결과에 대해 MBC는 29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파업의 불법성에 대한 법원의 합리적 최종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MBC는 상고할 방침임을 밝혔다. MBC는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를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MBC는 “법원의 법률적 판단기능과 판결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2012년 노조가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강행한 파업이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파적 목적에 따른 불법파업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MBC는 2심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MBC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으로 인정받은 ‘공정방송’에 대해 “민주사회의 대원칙으로서 특정 노조가 일방적 시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MBC는 “특정 노조의 일방 주장에 따라 방송 공정성이 판단된다면 문화방송(MBC) 뿐 아니라 여타 언론사에서도 이를 이유로 한 자의적 파업이 반복될 것이며 이는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이번 판결이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도외시한 것이며, 아울러 국민들에게 온전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과 사규를 존중하며 현업에 충실했던 절반의 사원들의 노력을 외면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MBC는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기로 즉각 결정했다”며 “최종심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며 ‘기본’과 ‘원칙’의 반석 위에 굳건한 기둥을 세워가겠다는 각오에는 흔들림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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