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직언론인 승소에 해고자 복직 요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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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시민단체, 2심 판결 환영…“MBC,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법원이 ‘방송 공정성’은 언론종사자의 근로조건이라며 2012년 170일 파업을 벌이다 해고 및 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등 징계무효확인 소송 2심에서 MBC 구성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MBC 구성원들은 물론 외부에서도 이번 판결을 반기며 해직자 원직복직 등 사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은 29일 MBC 해직언론인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등을 비롯한 MBC노조 조합원 4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소송 2심 선고에서 피고인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2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방송 공정성’을 언론종사자들의 주요한 근로조건임을 다시 한 번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MBC 파업은 방송 공정성 확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파업 수단의 상당성도 전체적으로 볼 때 행위가 이뤄진 시간, 피고 직장을 전면적・배타적인 점거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파업의 수단과 방법도 상당하다고 판단해 MBC 파업이 노동조합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대웅)가 29일 오후 2시 서관 제305호 법정에서 열린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가운데, MBC 해직언론인 정영하 전 위원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PD저널

MBC노조 “2심 판결, MBC의 공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 이하 MBC본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발표하고 “안광한 사장은 결자해지 하라”며 해직자들의 원직복귀를 촉구했다.

MBC본부는 “각종 방송 관련 법규와 MBC 노사 간 단체협약, 사내 방송 강령 등을 통해 수십 년간 유구하게 이어져 온 공정방송이라는 제일의 가치. MBC를 MBC이게 하는 근본정신을 지켜내고자 벌였던 뜨겁고도 치열했던 투쟁은 정당했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우리가 배워 왔고, 굳게 믿고 있는 상식을 상식이라고 확인해 준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MBC본부는 “해고의 피바람도 충격이었지만, 이후 사측이 해직자 문제 해결을 한사코 외면하며 보인 행태는 해고 당사자 뿐 아니라 MBC 전 구성원들의 마음에 못질을 해대며 계속해서 피를 흩뿌린 것과도 같았다”며 “여전히 회사 내에 진동하는 피비린내 속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합심을 이룰 수 있으며,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무더기 해고와 징계의 최종 책임자가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안광한 현 사장임을 밝히며 “안 사장은 더 이상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해직자에 대한 복직을 미루는 것은 파업의 정당성과 징계의 위법성을 판시한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MBC본부는 “무엇보다도 MBC의 장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 경영진이 내세우는 ‘기본과 원칙’ 중시의 경영철학과도 상반된다”며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MBC의 공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회사가 스스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끝내 마다하고 재판을 통해 시간만 벌어보겠다는 오기를 부린다면, 우리는 법원의 판단과 국민의 성원을 토대로 사측의 아집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MBC 해직언론인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박성호 기자가 승소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힌 후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PD저널

MBC기자협회 “회사, 그동안의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해”

MBC기자협회(협회장 고현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인에게 공정성과 독립성, 언론의 자유란 세속적인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며 핵심적인 근로조건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매우 정당한 파업 조건인 것”이라며 “MBC기자협회는 재차 확인된 사법부의 판단을 회사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MBC기자협회는 앞서 1심에서 해고 무효 판결이 내려진 뒤 회사에서 해직자들을 회사에만 복직시켰을 뿐 아무런 업무도 맡기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누가 보더라도 징계의 연장이었고, 사법부의 판단과는 다른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MBC기자협회는 “회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조속히 해고한 기자들을 본래의 취재・보도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며 “아울러 회사가 이번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그동안의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MBC기자협회는 “지난 3년간 분열과 갈등을 거듭해온 조직을 회복하고, 실추된 경쟁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길의 시작은 다름 아닌 정상을 회복하는 데에서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며 “파업과 해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제 회사의 판단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12년 MBC 170일 파업 당시 해고된 MBC 언론인 5명이 지난 6월 27일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지난해 7월 7일 서울 성암로에 위치한 MBC 신사옥으로 출근을 시도했지만 사측의 출입문 봉쇄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박성제 전 기자, 이용마 전 홍보국장, 정영하 전 MBC본부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상호 전 기자.(사진 좌측부터) ⓒ언론노조

언론연대 “MBC의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신발 끈을 조일 것”

언론개혁시민연대도 판결 이후 논평을 내고 “오늘 열린 MBC 해고무효소송 2심에서 고법은 1심에 이어 MBC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며 사측의 해고와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사필귀정이다. 불의가 정의를 짓밟을 수는 없다”며 환영의 뜻은 전했다.

이와 함께 언론연대는 “공정방송 투쟁의 정당성, MBC 사측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2심 판결”이라며 △해직자의 즉각적인 원직복직 △김재철 체재 부역자의 전원 퇴진을 촉구했다.

언론연대는 “공정방송의 의무를 다한 언론인은 일터로 돌아와야 하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은 공영방송을 떠나야 한다. 2012년 이후 MBC는 사장과 경영진 일부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공정방송을 억압하는 권력 부역행위는 여전하다”며 “MBC는 상시적 위법상태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언론연대는 “MBC 노조 그리고 양심적인 언론인들과 함께 MBC의 위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다시 신발 끈을 조일 것”이라며 “공정방송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투쟁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연대는 “방송노사가 공정방송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제작과 편성 과정에 방송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언론연대는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입법투쟁을 다시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 사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항소심 결과에 대해 유감이다. 2012년 파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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