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VoD 1500원으로 인상, 그런데 직접수신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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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VoD 1500원으로 인상, 그런데 직접수신은요?
[미디어리포트] 수신료 인상 등에 '명분'으로만 등장하는 직접수신 제고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5.05.0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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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유료방송을 통해 서비스 되는 지상파 방송 3사 일부 콘텐츠의 VoD(주문형비디오) 가격이 인상된다. 지상파 방송 3사와 유료방송 업계의 협상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에서 각각 지정한 다섯 개 프로그램의 VoD 가격을 고화질(HD)의 경우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일반화질(SD)의 경우 7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지상파 콘텐츠들은 대부분 인기 드라마와 예능이다. 일단 KBS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듀사>, <후아유-학교2015>, <착하지 않은 여자들>, <파랑새의 집> 등을, MBC는 <무한도전>, <화정>, <앵그리맘>, <여왕의 꽃>, <진짜사나이2> 등을, SBS는 <풍문으로 들었소>, <냄새를 보는 소녀>, <아빠를 부탁해>, <런닝맨>, <정글의 법칙> 등의 VOD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연말까지 가격 인상이 적용되는 VoD 개수를 열한 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VoD 가격 인상을 놓고 유료방송 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먼저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상파 방송이 IPTV 3사와 케이블TV 측에 VoD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갈등했다. 당초 모든 지상파 방송 3사는 최고 50% VoD 가격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수차례의 조정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지상파 방송별 각각 5개 프로그램의 가격을 먼저 인상한다는 것이다.

▲ 5월 11일부터 유료방송에서 서비스되는 MBC<무한도전>의 VoD를 보기 위해선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사진은 MBC <무한도전>의 한 장면. ⓒMBC

유료방송 측은 지상파 콘텐츠의 VoD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른바 ‘지불 장벽’으로 이탈하는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추가로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하는 만큼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실시간 시청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료방송은 지상파 VoD 판매 수익의 35%를 배분받고 있는 만큼, VoD 판매가 늘어나는 추세 속 가격 인상을 손해라고 말하긴 쉽지 않다. 방송계에선 오히려 ‘윈-윈(Win-Win)'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 조만간 지상파 VoD 정액제 요금 또한 오를 거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그런데 VoD 가격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의 실시간 재송신 대가 산정을 두고도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한 법원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유료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에 지불하는 재송신 대가는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오를 전망이다. 그렇다고 유료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콘텐츠 서비스를 축소·중단하기란 쉽지 않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6일 발표한 ‘2014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호하는 TV 방송채널’ 1~4위는 모두 지상파 방송 3사 4개 채널이었다. 1순위 선호도만을 봤을 땐 KBS 1TV(24.8%), MBC(16.3%), SBS(15.8%), KBS 2TV(14.2%) 순서였고, 1+2+3순위 선호도를 종합한 결과는 MBC(78.4%), SBS(75.7%), KBS 2TV(69.1%), KBS 1TV(24.8%) 순서였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3일 발표한 ‘고정형TV VoD 시청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VoD가 전체 시청시간의 75.8%를 차지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됐다.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4개 채널의 VoD는 15.4%, CJ E&M 계열 VoD는 8.6%였다.

이런 상황에서 얇아지는 건 결국 시청자의 지갑일 수밖에 없다. 유료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유료방송에 가입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은 유료방송 수신료 인상 외에도 여러 형태로 늘어나는 광고 강제 시청 등 다양하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 시청자들의 ‘선택’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2014년 기준) 유료방송 가입률은 91.9%다. 2012년 지상파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직접수신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됐다고 하나, 유료방송이 장악한 아파트 공시청 시설 등으로 인해 직접수신에 따른 불편은 여전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법적 정비나 보완작업은 여전히 부족하다.

▲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난 2011년 11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고 안내 자막을 통해 해당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장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시청 복지를 위한 대표 정책인 무료 지상파 다채널(MMS) 서비스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일단 지켜본 뒤”라는 말을 앞세울 뿐이다. 지금은 EBS 다채널 시범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이에 이르기까지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재송신 문제를 놓고 갈등을 계속했다. 강제로 전 국민의 TV를 디지털TV로 바꾸고도, 그에 따른 시청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다채널 서비스에 대해 방통위가 분명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갈등이 정점에 이른 후에야 타협을 중재하더니, 방송법을 개정해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재송신 분쟁 발생 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을 뿐이다. 반면 의무재송신 제도 손질 등은 몇 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상파 직접수신 제고는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이나 다채널 서비스, 광고규제 완화 등의 이슈를 놓고 지상파와 유료방송, 지상파 방송과 통신업계가 갈등할 때 저마다의 사업자가 스스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세우는 명분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방통위를 출범시킨 목적과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방통위 설치법에 적힌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 증진,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 등의 가치는 대체 언제 실현 가능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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