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의 판결문으로 본 2012년 170일 MBC노조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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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판결문으로 본 2012년 170일 MBC노조 파업
[분석] 손해배상 1심, 업무방해 1· 2심, 해고무효 1·2심 모두 노조 승소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5.05.14 2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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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가 벌인 지난 2012년 170일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해고 및 징계 처분을 받은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 외 43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등 징계무효확인 소송 1・2심, 170일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과 집행부 4명(강지웅·이용마·장재훈·김민식)에 대한 1・2심, MBC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95억원 손해배상 소송 1심 등 민・형사 재판 5건에서 법원은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노조가 파업의 목적이라고 밝혔던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은 MBC구성원들의 중요한 ‘근로조건’이고, ‘방송의 공정성’의 주체는 MBC 사측만이 아니라 MBC 노사 양측이며, 그 의무 또한 양측이 지는 것이라고 법원이 판시하며 언론 자유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그간 MBC 사측이 법정에서 주장한 내용들, 즉 노조 파업의 목적은 ‘김재철 전 사장 퇴진’이고, 파업은 불법파업이자 정치파업이었으며, 해고 등 징계는 사측의 고유한 경영권이라는 점 등을 증거와 법리에 비춰 볼 때, 법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PD저널>은 법원의 판결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170일 파업의 목적과 노사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 등이 무엇인지 짚어보기 위해 지난 5개 소송 판결문을 살펴봤다. 판결의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했다.

▲ 2010년 3월 노조의 ‘낙하산 사장 출근 저지 투쟁’에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제가 그(공정방송)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사원들이 한강에 저를 매달아서 버리세요”라고 말하고 있다. ⓒ언론노조 MBC본부

Q. MBC노조의 2012년 170일 파업의 주된 목적은 ‘김재철 사장 퇴진’이다?
- 민・형사 재판에서 1・2심 법원은 MBC노조의 170일 파업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인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함이고 ‘김재철 사장 퇴진’이라는 구호는 주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피해회사(MBC)는 2011년 이후 단체협약에 따라 개최하여야 할 공정방송협의회 정례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MBC노조의 임시회 개최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②2011. 11. 3. 개최된 공정방송협의회에서 MBC노조가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보직변경을 요구하자 김재철이 추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라면서 강력하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MBC노조 측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③그럼에도 그 직후 피해회사의 내부에서 불공정 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이 재발되었고, 나아가 2012. 1. 초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가 피해회사의 뉴스 프로그램 개선안에 반발하며 보도국장 등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자, 피해회사는 기자회장과 영상기자회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제기를 억압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④MBC노조는 위 인사위원회 회부를 계기로 이 사건 파업 개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MBC노조가 이 사건 파업에 이른 주된 목적은 김재철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업무방해 1심)

▲ 언론노조 MBC본부가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지난 2012년 1월 31일 김재철 사장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본사 10층 복도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MBC노조

Q.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사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이 될 수 없다?
- 민・형사 재판에서 1・2심 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은 MBC 구성원들의 중요한 근로조건일 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의 주체는 물론 의무를 노사 양측이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방송사업자와 방송편성책임자의 분리와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 방송편성의 보장,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도록 한 방송법 제4조와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취지에 의하면, 방송사업자와 방송편성책임자뿐 아니라 방송의 취재, 제작, 편성에 관여하는 기자, PD 등의 방송사업 종사자들도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방송의 자유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올바른 여론형성을 목적으로 제3자, 즉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유로서의 주체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방송법 등 관련 법규는 방송의 독립성을 규정하면서도 그와 함께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유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방송 의무는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방송의 자유가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으로서 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방송편성책임자와 그를 보조하는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에 부과된 의무이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위법하다.”(손해배상 1심)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법적 규율은 언론의 자유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이자 권리를 방송의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의무 또한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적 규율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방송법 등에 의해 부여되는 방송의 자유 및 공정방송의무를 구체적으로는 방송사업자인 MBC뿐 아니라 방송편성책임자 및 방송의 취재, 제작, 편성 등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방송사업 종사자들인 MBC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함께 부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MBC 노사 양측은 모두 방송의 자유의 주체이자 공정방송이라는 규범의 의무자라는 지위를 함께 향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방송의 의무는 방송법 등 관계법규 및 MBC 단체협약 등에 이하여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실제 방송 제작 등에 있어서 공정방송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 등은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업무방해 2심)

▲ MBC 구성원들이 지난 2012년 5월 8일 파업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100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노조

Q. 추상적인 ‘방송의 공정성’,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있나?
- 법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MBC 구성원들의 중요한 근로조건이라 보았고, 이에 따라 근로조건인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됐을 경우 쟁의행위(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방송의 공정성은 일체의 가치 판단을 배제한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임의적 편성을 배제하고 다양한 가치를 수렴하여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방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가치는 그 자체로 주관적인 것이어서 어떠한 내용의 방송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의 결과가 아니라 그 방송의 제작과 편성 과정에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참여 하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방송의 위와 같은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여 방송의 제작, 편집 및 송출 과정을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방송법 등 관련 제규정에서 정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해고무효 1심)

“파업 직전까지 김재철을 비롯한 피고(MBC)의 경영진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의 여러 절차상의 규정들을 위배하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내부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한편,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만을 제작, 편성하려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킨 것일 뿐 아니라 방송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자는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할 것이다.”(해고무효 1심)

▲ 지난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 99일째, 한학수 PD가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PD저널

Q. MBC노조의 170일 파업은 위법하다?
- 법원은 MBC노조의 파업의 시기 및 절차는 물론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MBC노조 서울지부가 2011년에 지속적으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MBC)가 이를 사실상 거부하여 왔던 점,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의 취임 당시부터 공정한 방송의 보장을 요구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고, 피고는 2011. 1. 14. MBC노조와의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2011. 10. 17.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에도 협약에 규정된 공정방송의 보장에 관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MBC노조 서울지부가 이 사건 파업 개시 직전인 2012. 1.경 피고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안건으로 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가 2012. 1. 10. 기자회장인 원고 박성호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당시 사실상 이 사건 파업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MBC노조 서울지부가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다수의 찬성으로 이 사건 파업을 결정하고 피고에게 쟁의행위 발생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업 개시의 시기나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 정한 요건에 다소 미비된 점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해고무효 1심)

“MBC노조 서울지부가 이 사건 파업 기간 동안 주로 피고 본사의 1층 로비에서 집회를 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여 1층 정문을 폐쇄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일부 조합원들은 보도국이 있는 5층이나 사장실이 있는 10층에서 농성을 하였으나, 이러한 집회나 농성이 대체로 단기간에 그쳤고,

피고의 일부 방송이 차질을 빚었으나 방송 프로그램의 송출 자체가 중단될 정도의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파업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나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그 취지를 준수하여 피고 본사 건물 외부에서 집회 등을 개최하였던 점, 이 사건 파업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볼 만한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본사 1층 로비의 벽이나 기둥에 페인트로 구호를 쓰는 외에는 이렇다 할 손괴행위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파업기간 중 일부 조합원들이 보도본부장의 귀가를 방해하거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협박하는 듯한 언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MBC노조 차원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업은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해고무효 1심)

▲ 지난해 1월 17일 MBC노조원에 대한 징계 무효소송에서 승소한 해직 언론인들이 선고 이후 기자들에게 소감을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지웅 전 MBC노조 사무처장,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 박성호 전 MBC기자회장, 최승호 PD. ⓒMBC PD협회

Q.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경영진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다?
- 법원은 170일 파업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일부 원고들(이하 ‘원고 징계대상자들’이라 한다/원고=MBC노조 및 MBC 구성원)에 대한 징계처분 역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MBC)가 원고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행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거나 이에 참가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파업 자체가 정당한 이상,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거나 이에 참가한 점을 원고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각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다시 징계양정의 당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해고무효 2심)

“MBC노조 서울지부의 일부 조합원들이 이 사건 파업 종료 후에도 연좌시위 등을 계속하고 파업기간 중 채용된 경력직원들과 불화를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도 파업이 종료된 후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무리한 전보발령을 강행하다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하였던 이상, 이 사건 파업 종료 후의 노사 간의 불화는 노사 양측 모두의 책임이라 할 것이고, 이를 원고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불리한 징계양정의 자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해고무효 2심)

“피고(MBC)는 평 조합원으로서 1인 시위 및 <파워업 PD수첩>, 외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등에 참여한 원고 최승호에 대하여 사회적인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해고처분을 하고, 권재홍의 퇴근 방해 행위에 참여한 기자회의 일반회원들 중에서도 사회적 파급력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왕종명에 대하여만 정직처분을 하는 등, 동일한 내용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도 징계여부 및 징계양정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징계양정에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차별적 징계양정의 문제가 더욱 현저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해고무효 2심)

▲ MBC노조가 2012년 파업 당시 제작한 <파워업 피디수첩> 2탄에서 PD들이 아이템 누락, 취재 중단 지시 등 피해를 입은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 ⓒ화면캡처

Q. 법원이 인정한 MBC노조의 2012년 170일 파업 발생 원인은?
- 법원은 MBC노조의 파업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궁극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사 갈등을 야기하고, 지속적으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는 등 방송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온 MBC 사측에 있다고 보았다.

“원고(MBC)의 단체협약은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등 노사의 협의로 방송의 공정성에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고 공정한 방송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원고의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은 동 협의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보직변경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는 등, 경영권에 속하는 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0년도 하반기 단체교섭 당시부터 공정방송협의회 규정 중 보직변경 요구권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시도하여 왔고, 그와 같은 시도가 무산된 이후 2011년 한 해 동안 위 규정에 따른 정례 공정방송협의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 노조의 임시회 개최 요구에도 대부분 불응하여 사실상 공정방송협의회를 유명무실하게 하였다.

특히 2011. 11. 3. 개최된 마지막 공정방송협의회에서 원고의 사장인 김재철이 불공정 보도 문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나 그 직후 한미 FTA 반대시위 보도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였음에도 그때부터는 노사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2012. 1. 5.경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가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착수하자 이를 이유로 기자회장 등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손해배상 1심)

“원고(MBC)가 이 사건 파업 시작 전까지 <PD수첩> 등 일부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근무평정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좌익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대거 교체하였고, 광우병 관련 <PD수첩> 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제작담당 PD들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법원에서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며, 방송 주제 선정 문제로 제작책임자와 마찰을 빚은 일부 PD들을 기존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을 하였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원래의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등 스스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사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손해배상 1심)

“원고(MBC)의 사장 김재철 등 원고의 경영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보류를 지시하거나(4대강 사업 방송, KBS 도청 방송), 그로부터 각 방송편성책임자로 임명된 시사교양국장이나 보도국장 등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후배, 동료 PD 등이 건의한 방송내용을 거부하거나(특히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사내 게시판에 올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마저 문제 삼는 등 원고는 지속적으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다양한 가치의 포섭을 저해함으로써 스스로 방송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왔다.”(손해배상 1심)

▲ MBC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시작한 '쫌 보자! 무한도전' 선전전의 모습. ⓒ언론노조

Q. 업무방해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절차의 의미는?
- 법원은 방송의 공정성 준수 여부는 국민인, MBC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사항, 즉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법리적 평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사실 인정의 성격도 다분히 지닌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우리 사회의 평균인의 상식이나 통념에 기초한 판단에 법관이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구체적 개별 사안에서 MBC의 구성원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파업에 나아간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MBC의 구성원들은 MBC와 함께 방송의 자유의 주체이자 공정방송을 실현할 의무자의 지위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방송의 자유 및 공정방송의무는 모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 등을 위한 것으로서 방송의 공정성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결국 국민인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방송을 보고 그 공정성 준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지위에 있는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시청자라는 점에서 그들이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파업에 대하여 갖게 된 느낌이나 의미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업무방해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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