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C 기자 4명 정직 처분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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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회동’ 리포트 거부 강연섭・김재철 체제 비판 이용주 기자 등 ‘징계 무효’

외부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를 비판하거나 김재철 사장 체제를 비판한 MBC 기자 4명에 대한 사측의 징계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열린 이용주 기자 정직처분취소와 김지경 외 2인(강연섭・김혜성)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MBC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MBC 기자 4명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고인(MBC)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옴에 따라 MBC는 해당 기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고, 정직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MBC <시사매거진 2580> 홈페이지. ⓒMBC

김지경・김혜성 기자, 언론 인터뷰에서 회사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김지경 기자와 김혜성 기자는 <시사매거진 2580> 소속이었을 당시인 2012년 11월 외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고,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같은 해 1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기자들은 인터뷰 당시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이 지나치게 아이템을 검열하고, 편집에 개입하는 등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김지경 기자는 2012년 10월 28일 방송분인 ‘정치, 극장에 가다’ 꼭지에서 영화 <맥코리아> 부분이 삭제되고, 인혁당 피해자의 유족 인터뷰가 빠진 채 방영됐다고 지적했다. 김혜성 기자는 ‘지대위를 아십니까’ 꼭지에서 삼성이 노조 결성과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지대위’라는 조직을 구성한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아이템 검열로 방송 분량도 절반 가까이 줄여서 내보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강연섭 기자,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관련 리포트 지시 거부해 정직 2개월

강연섭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 관한 리포트를 하라는 지시를 거부해 징계를 받은 경우다.

<한겨레>는 앞서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전 MBC 기획홍보본부장이 만나 MBC 지분매각 방안을 논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MBC는 도청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기사를 쓴 최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 기자는 그해 11월 당시 오정환 사회1부장으로부터 ‘정수장학회 도청 의혹, <한겨레> 기자 소환 통보’에 관한 리포트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받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보도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회사는 지시 불이행과 방송제작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용주 기자, 김재철 사장 체제 비판 글 올려 정직 7개월・교육 2개월

이용주 기자는 사내 게시판에 김재철 사장 체제를 비판한 글을 올린 데 대해 지난 2013년 정직 6개월을 받은 바 있다. 당시 MBC 인사위원회는 이에 더해 이 기자가 인사평가에서 최하위의 R등급을 세 차례 받은 것과 관련해 정직 1개월과 교육 2개월 결정을 내리는 등 총 정직 7개월과 교육 2개월을 결정했다. R등급을 세 차례 받으면 인사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는데, MBC 사측은 지난해 파업참가자 전원에게 R등급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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