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때문에 국제결혼 늘었다는 강용석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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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On Air] 방통심의위, JTBC ‘썰전’ 행정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2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JTBC <썰전>(3월 26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썰전>은 이날 방송에서 성매매특별법 위헌 소송과 관련해 출연자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강용석 변호사가 토론하는 모습을 내보냈다. 이 과정에서 강 변호사는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다문화 가정이 늘었고, 이렇게 늘어난 다문화 가정이 해체될 경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사회 불만 세력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방심위는 이 발언이 방송심의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폈다.

■ 일시: 2015년 5월 20일 오후 3시 10분
■ 참석자: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5인 전원 (김성묵 부위원장(소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고대석·박신서·함귀용 위원) / 의견진술- 김수아 JTBC PD (제작3팀 차장)

■ 관전 포인트

적절성 여부를 떠나 소수자 등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의견이 사회에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방송 출연자의 입을 통해 이런 의견들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현실의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것일까, 인권 침해일까.

■ 예상 위반 조항

방송심의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 참고

이날 방송에서 강 변호사는 “전 세계 어느 문화권이나 남자들이 자기보다 약간 계층적으로 밑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최하위층에 있는) 결혼을 못한 남자들이 국제결혼을 한다”, “(다문화) 가정이 깨지면 (대부분) 애들을 엄마가 키우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툴고 (적응에 실패해) 사회 불만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으로 성매매를 단속하지 않았다면 굳이 국제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등의 발언을 했다.

▲ 3월 26일 JTBC <썰전> ⓒ화면캡쳐

■ 심의 On Air

- 제작진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김수아 PD: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게, 이런 인식이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없는 사실이 되진 않는 것 같아 방송을 했는데, 민원인은 이 부분 자체를 명예훼손으로 본 듯하다.

함귀용 위원: 성매매특별법 폐지에 대해 얘기하다 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건가.

김수아 PD: 성매매특별법이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나지 않을까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위헌 판결에) 찬성하는 의견(측에서 제시하는 이유) 중 하나를 강용석 변호사가 말한 것이다. 국제결혼이 많아진 이유 중 하나가 성매매특별법 때문 아니냐고 말이다.

함귀용 위원: 어디서 검증된 말인가.

김수아 PD: 강 변호사 본인의 의견이었다. 사견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방송했다.

함귀용 위원: 성매매특별법과 같은 엄격한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굳이 (국제결혼을) 안 했을 거라고 했다. 이 말은 (결국)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남성들이) 성적 욕구를 채우지 못해 외국인 신부를 데려왔다는 말 아닌가. 검증된 얘기가 아닌 사견이라고 하면서 (이런 발언을 내보내다니) 외국인 신부의 모멸감은 생각해보지 않은 것인가.

김수아 PD: 모든 다문화 가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다. 토론 과정에서 약간 독특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의견이)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 그런 얘기가 방송에 아예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박신서 위원: 방송을 보면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의견 중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견을 전제로 강 변호사가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결혼할 때 남자는 (자신보다) 밑에 있는 계층의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다. (김 PD는) 양성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수아 PD: 양성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돈을 잘 버는 남자를 찾아 결혼하는 여자도 있다. 말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박신서 위원: 그렇다면 반대의 의견을 (방송에서) 말해야 공정한 게 아닌가.

김수아 PD: (상대 출연자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라고 늘 지시할 순 없다. 반박 의견이 잘 형성되면 토론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만 (때때로 상대 출연자가) 다음 주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하면 균형을 못 맞추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박신서 위원: 한 쪽의 의견만 표현되면 다른 쪽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토론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 방송에선) 다문화 가정 입장에서 억울한 오해를 살 부분만 얘기했다.

김수아 PD: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얘기하다 논거 중 하나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상대 쪽에서 제대로 된 논거를 준비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우리(제작진)도 자막으로 ‘이런 시각도 있음’이라고 한 쪽의 의견일 뿐이라는 점을 표시하려 했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다. 주의하겠다.

장낙인 상임위원: 성매매특별법이 없었다면 외국에서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란 발언에 대한 이철희 소장의 반응은 어땠나?

김수아 PD: ‘너무 (극단으로) 간 거지’라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그런 의견의 사람들이 있다는 건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사회적으로 그런 말(강 변호사와 같은 말)을 하는 게 옳다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 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에 고민 끝에 방송했다.

함귀용 위원: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다 망했다. (소수자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나라가 융성한다. 그런데 성매매특별법 때문에 (남성들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 외국인 신부를 데려온 것처럼 말하는 걸 그대로 방송하고, PD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진 않지만 방송에서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충격을 받았다.

김수아 PD: 저도 사회와 방송이 다문화 가정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송에서 PD가 (출연자 발언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너무 많이 할 경우 할 수 있는 발언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편적인) 사회의 시각과 다른데 (사견을) 강력히 주장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 시각을 보여주는 건 최대한 허용하려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나가게 된 것 같다. 주의하겠다.

김성묵 부위원장: (출연자들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좋지만 PD는 프로그램에 책임을 져야 한다. 방송에 대해 파장이 있는데도 자유를 말하는 건 방임이다. 사회적 파장을 생각 못한다면 PD가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발언한다는 데 경악스럽다.

- 심의 의견

함귀용 위원: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시각으로 보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선 다문화 가정에 대해 비뚤어진 시각이 훨씬 많다. 다문화 가정의 신부를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한 도구로, 성매매특별법이 폐지되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식의 말을 배웠다는 변호사가 (방송이라는) 공석에서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다문화 가정을 보는 현실이 안타깝고, 포용력 있는 넓은 사회로 가기 위해선 다르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져선 안 된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개인 의견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PD가 말하는 데 대해 또 한 번 충격이었다.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주의’(벌점 1점) 의견을 내겠다.

장낙인 상임위원: 성매매특별법이 없었다면 외국에서 신부를 데려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강 변호사가 말한) 내용들이 (현실에서)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논리가 틀어져 이상한 결론이 나왔다. ‘권고’(행정제재) 의견이다.

박신서 위원: 표현상 문제가 있고, 시각 자체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그런 의견이 일각에서 존재하는 데 대해 말한 것이니 법정제재가 아닌 ‘권고’ 의견이다.

고대석 위원: 성매매특별법 위헌소송 논란에 대해 얘기하다 (주제가) 빗나간 듯 보인다. (출연자의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법정제재 사안은 아니니 ‘권고’ 의견이다.

김성묵 부위원장: 저도 (함귀용 위원과 마찬가지로) 충격적으로 봤다. 의견진술자의 진술 내용을 들어 보면 방송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인지가 희박하다고 본다. 큰 문제다. 예민하게 반응할 팩무가 있는데 (PD의)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주의’ 의견을 내겠다.

■ 심의결론: ‘권고’ 3인(장낙인 상임위원, 고대석·박신서 위원), ‘주의’ 2인(김성묵 부위원장, 함귀용 위원) ∴ ‘권고’

■ 적용 위반조항: 방송심의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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