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 공개 의무화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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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제2의 이석우 논란 차단할까

최근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낙하산 인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에 임명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임원 선임 과정의 기록과 공개 등을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 감사 후보자를 추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원추천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로 하여금 해당 기관별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후보자 추천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장과 이사, 감사 후보자 등을 추천할 때 이 추천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OECD 주요 국가별 임원자격 기준 (재인용 :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허경선, ‘공공기관 임원선임제도의 발전방향, 「재정포럼」, 2013.9)

또한 임원후보자 추천기준을 제·개정한 경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토록 하며, 후보자의 추천기준과 추천 경위 등이 포함된 회의 내용을 작성·보존·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낙하산 인사의 밀실 추천·선임 과정 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강동원 의원은 “2012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국가별로 공공기관 임원자격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다수의 국가들이 공공기관 임원 자격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준칙(Bylaw)으로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호주,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스, 이스라엘, 포르투갈 등의 국가는 임원의 전문역량에 대한 상세한 자격요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트 등은 임원직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 요건에 대한 질적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강 의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임명 과정에서부터 낙하산 논란이 일었던 이석우 이사장의 경우처럼 현재 한국의 공공기관 임원선임 제도는 기준이 불명확 하기 때문에 관피아 인사나 대선캠츠 출신 등의 무분별한 낙하산 임명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자질과 자격이 미흡한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채워질 경우 공공기관의 경영악화 등을 불 보듯 빤한 만큼, 조속히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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