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SNS 감청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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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SNS 감청법까지
박민식 의원 대표 발의 통비법 개정안 논란…시민단체 “국정원 위한 감청장비 구비 의무화법”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5.06.02 16: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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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잇달아 휴대전화 감청 설비 구비 의무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일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도 전화 등 통신사업자에게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이날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현행법은 이미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 법원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이 관련 장비를 갖고 있지 않아 감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박 의원 등이 문제삼는 부분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비 설치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1년에 한 번씩 매출액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1일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휴대전화에 감청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인터넷, SNS 등에도 감청 장비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진은 박민식 의원이 지난 4월 13일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감청의 목적은 범죄 수사와 국가안전 보장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통신제한 조치 감시위원회를 신설해 수사 기관이 통신 감청 기록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긴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전화, 인터넷, SNS 등 통신 서비스 역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합법적 통신 제한 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청협조 설비 구비를 의무화했다. 해당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박 의원은 “적법 절차에 따른 감청이라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가기관의 불법감청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법의 통과를 위해 야당 찾아가 설명하고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관계기관도 적극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 침해와 공안당국의 정치적 남용 가능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당장 진보넷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이 (앞서의) 서상기 의원 법안과 다른 점은 ‘인터넷, SNS 등’에도 감청 장비를 의무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SNS 감청 의무화는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는데, 가히 ‘통신감청의무화법안’이라 부를 만하다”고 비판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감청장비 구비 의무화는 세계적으로도 인권침해 논란이 큰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통신비밀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감청 설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데 대해 ‘싹쓸이 감시 조치를 촉진하는 환경을 낳기 때문에’ 특히 우려를 표명했고, 유엔 총회에서도 각국 정부에 ‘통신 감시, 도청,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된 자국 절차, 관행, 법률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세계적으로 논란이 한창인 나쁜 정책을 입법하면서 한 술 더 떠 모든 SNS에 감청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다니, 나빠도 이렇게 나쁠 수 없다”고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이 감청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감청 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통신비밀의 위기는 정보·수사 기관의 권한 오·남용과 불투명성에 유래한다”고 지적하며 “독일과 미국처럼 법원이나 국회가 아닌 미래부에서 국가정보원을 감독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로, 국정원을 위한 감청장비 구비 의무화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시민단체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휴대폰을 무차별 감청하는 것’, ‘국민의 SNS를 다 들여다보는 것’ 등이라고 혹세무민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어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과는 사실 관계가 없다. 흉악범, 간첩, 테러범죄자 등을 빨리 검거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무기를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에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지금 국민들의 집 전화는 다 감청할 수 있다. 합법적 감청은 다 할 수 있다. 만약 휴대폰에 대해 합법적 감청을 못하게 하면서 국민이 프라이버시를 얘기한다면 오래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선전화, 집 전화에 대한 합법적 감청 또한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년 카카오톡 감청, 사이버 감청이라고 얼마나 시끄러웠나. 카카오톡 이용자 몇 백만명이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가며 사이버 망명이라고 했지만 이후엔 잠잠하다. 직접 다음 카카오 책임자에게 물었더니 (사이버 망명을 떠났던 이들이) 다 돌아왔다고 한다. 사이버 망명이라고 하며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국민 SNS를 다 훔쳐본다고 했던 사람들은 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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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5-06-16 22:49:17
유선전화 감청할 수 있다고 하는게 자랑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유선전화 감청한다고 쳐도, 누가 요즘 시대에, 유선전화 사용하죠? 저희집은 텔레뱅킹 외에는 쓰지도 않는데요? 당신들도 유선전화 감청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휴대폰이랑 sns 감청한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들 통화 엿듣는게 뭐 그리 자랑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뭔데, 그거 안따르면, 수익의 3%를 벌금으로 내라고해요요. 쓸데 없는 짓 좀 하지마요.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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