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강용석, JTBC ‘썰전’, 방통심의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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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강용석, JTBC ‘썰전’, 방통심의위 유감”
방심위 경징계에 “공정성, 객관성, 사회통합, 양성평등 심의조항 근거해 심의했어야”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5.06.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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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이자스민 의원실 제공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최하위 계층의 남성들이 성욕을 해소하지 못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 이렇게 생성된 다문화가정이 깨지면 그 자녀들이 사회 불만세력이 될 수 있다는 강용석 변호사의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JTBC <썰전>에 대해 4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지난 3월 26일 JTBC <썰전>에서 방송한 강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을 문제시하고 사회적 소수자인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이런 발언을 그대로 내보낸 언론인과 언론사의 행태”라며 “다문화가정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앞장서야 할 공적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방송을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JTBC <썰전>의 해당 방송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5월 20일 개최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위반을 지적하며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을 했다.

이 의원은 “방심위에서 적절한 제재를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권고’에 그쳤는데, 이는 (방심위조차) 방송의 공적 기능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안은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제9조), 객관성(제14조), 사회통합(제29조), 양성평등(제30조)에 근거해 심의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란 소수자나 약자를 조롱하고 비난할 권리가 아니다”라며 “소수자 등 타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차별적 혐오 표현을 언론을 통해 내보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차별적 혐오 표현으로 소수자들의 인격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공적 책임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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