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이 위험하다…언론노조, 메르스 현장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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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에 보호복 등 지급해야…“현장 취재진 및 시민 안전 위한 대책 필요”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 ⓒ뉴스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장 취재진의 안전도 장담하기 어려워지자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이 산하 지부에 현장 긴급 대응 지침을 8일 제시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 3사 등 주요 방송사 등은 메르스 관련 내부 취재 지침을 마련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관련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언론사들도 있는 까닭에 언론노조의 이 같은 대응 지침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메르스 환자를 취재했던 KBS 취재진 4인은 자가 격리 됐다 잠복기인 2주가 지나고 취재 현장에 복귀했으며, 자가격리 대상자를 취재하러 갔던 한 종합편성채널 카메라 기자도 자가 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이날 지침에서 산하 전 조직에 대해 회사 측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긴급 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 메르스 관련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메르스 관련 취재 활동에 투입한 취재 인력에 대한 조치와 감염 예방 조치를 노사 합의를 통해 마련하고, 회사 측에 산업안전담당자(또는 메르스 관련 전담 인원)을 배치, 전 직원의 증세를 확인하고 추적·관리토록 하며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상시적인 협의 통로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언론사는 메르스 확진자 및 격리 환자와 접촉했거나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취재진의 명단을 작성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 국가지정의료기관에 최소 2주 이상 격리 및 치료해야 한다. 가족 등의 추가 감역을 막기 위해 보건 당국의 공식 승인 없이 임의로 자택격리 조치를 해선 안 되며, 치료 및 격리 대상이 된 취재진에 대해선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 유급으로 치료와 격리를 보장하고 인사 상 불이익과 차별을 줘선 안 된다.

또 언론사는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방진마스크(N95급)와 위생장갑, 손 소독제를 상시 비치토록 하고, 의료기관과 감염 의심환자 이동 동선 등 위험구역을 취재하는 취재진 전원에 고글, 안면보호구, 전신가운 등의 보호복을 지급해야 한다. 카메라, 마이크, 조명 등 위험 구역에 투입된 취재 장비와 차량에 대해선 작업 완료 즉시 방역·소독토록 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증세 발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이 근무 중인 부서를 포함한 인근 부서의 작업을 즉각 중지하고 격리 및 전수 조사를 실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작업 중지는 노동자 대표가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묵살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면역력 약화 방지를 위해 회사는 적절한 휴식과 휴게 시간을 확보하고, 연장 및 야근 근무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한 위생 조건을 강화토록 했다.

언론노조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보건 당국과 언론사 경영진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현장 취재진과 국민 건강권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이번 지침은 (위험 확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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