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11일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조치로,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역방송 지원을 위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통위는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 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역방송의 제작·유통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성 구현 △합리적 제도를 통한 지역방송의 재정안정화 기반 구축 △공유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방송과 지역사회 상생발전 도모 등 3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및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지역방송의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방통위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과 지역방송사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 포맷 개발과 프로그램 제작 멘토링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방송사와 지방자치단체, 각계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방송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방송 제작기반 지원을 위해 각 지역에 설치된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한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 촉진을 위해 지역방송 프로그램이 해외 한국어 방송사에 방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 유통을 지원하는 한편, 번역·더빙 등 프로그램 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유통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유통을 도울 예정이다.
지역방송 자체역량 구축을 위해 지역방송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함께 해외 중장기 방송전문 과정 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 ‘지역성 지수’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방송의 재정안정을 위해 방통위는 지역방송 프로그램 자체 제작을 지원하는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법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방송의 수익규모 등을 고려,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합리적인 전파료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반 운영도 추진하고, 광고 결합판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확정한 지원계획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2016년도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계획의 시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