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주권 새로운 위상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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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주권 새로운 위상으로 떠올라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주최 토론회
  • 승인 1998.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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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 12일 발족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공동대표 유재천·이경숙)는 발족식 행사에 이어 ‘통합방송법과 수용자주권’을 주제로 제1차 미디어포럼을 개최했다.이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대진대 박은희 교수(신문방송학)는 “시청자권 확보를 위해서는 시청자의 방송에의 접근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시청자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박 교수는 방송에서 시청자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영역을 △프로그램 △편성 및 기획 △제작 △채널 운영 및 소유 △정책결정과정 등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시청자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 보도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청자 심의요청권 △시청자 방송정지청구권 △시청자위원회 강화 △신청방송제도 △공영방송 프로그램 일정시간 할당규정 △방송사 면허재허가시 시청자위원회의 평가결과 반영 △국민주방송설립 △방송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제도 정비 △방송정책에 관한 시청자청원권 등을 제안했다.박 교수는 또 “공익자금이든 방송발전기금이든 그 형태와 상관없이 방송사들이 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미디어 교육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mbc 최문순 기자는 “시청자운동은 폭력성·선정성 등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 소외계층의 문제를 충분히 대변해줄 수 있도록 방송내용의 질 개선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시청자단체들은 협의체 구성 등으로 대표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기자는 또 “시청자대표들이 방송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시청자제작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접근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국민회의 정동채 의원은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 외부의 독립적인 전국조직으로 구성해야 실질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김주원 변호사는 “시청자위원회가 방송사 외부에 별도로 조직하는 것은 방송사간의 차별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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