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소송 6번 패소…“경영진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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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손해배상, 해고무효 1·2심 패소… “방송 공정성 노조 파업 목적 정당”

MBC가 2012년 170일 파업을 이유로 MBC노조를 상대로 한 19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파업 당시 노조 홍보국장을 맡았던 이용마 해직기자는 “단독도 아니고 합의부 재판부에서 6번 전부 2012년 파업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이 상황에서는 현재 MBC 경영진, 2012년 파업 당시 MBC를 망가뜨린 주역들이 여기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19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 선고에서 “피고들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고 일부 절차상에서 파업이 불법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 사유가 있지만 그로 인해 정당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법원은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정영하 전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적부심 2번, 업무방해 1심·2심, 해고무효 1심·2심, 19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2심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2012년 파업의 목적은 ‘방송 공정성’이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선고 후 정영하 전 위원장은 “8번째 승리다. 집행부는 손배가압류가 가장 아팠다고 한다”며 “오늘 재판에서도 처음부터 그랬듯이 시종일관 파업은 정당했다, 따라서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쯤 되면, 여덟 번 째 이야기까지 들었기에 대법원 상고 절차와 상관없이 사태를 이렇게 만든 안광한 사장과 경영진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위원장은 “더 무얼 지켜보겠다고 경영진은 자리에 앉아서 항소한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나. 대국민 사과를 하고 노조와 핍박받은 구성원에게도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며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 우리가 옳았다고, 회사가 틀렸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입장을 표명하고 물러나고 제자리 못 찾는 MBC를 원래 그 자리로 돌려놓으라. 마지막으로 호소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 12일 오후 2시 MBC가 2012년 170일 파업을 이유로 MBC노조를 상대로 한 19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MBC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가 끝난 후 강지웅 해직PD(전 노조 사무처장)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방창호 언론노조 MBC본부 수석부위원장, 정영하 전 위원장, 신인수 변호사, 강지웅 전 사무처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조능희 현 위원장. ⓒ언론노조

“MBC노조 파업 정의로웠다. 경영진, 책임지는 게 정도(正道)”

170일 파업 당시 사무처장을 맡았던 강지웅 해직PD는 “지난번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집행부 7명 집에 대해 가압류까지 걸어서 사실 위원장과 나를 포함한 집행부들이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며 “2심이 마무리 됐고 어느 쪽이 옳았고 진실 되고 정의로웠는지 가닥이 잡혔다. 언론인이라면 마땅히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하는 게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 조속한 시일 내 거기에 대한 (경영진의) 답변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전 PD는 “8월이 되면 MBC 사장을 선출하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이 갈린다. 어떤 이사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지난 3년간 MBC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현명하게 판단해서 MBC 정상화를 앞당기는 데 노력해줬음 한다”며 “우리 해직자, 당시 파업을 이끈 집행부 모두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용마 해직기자는 업무방해 1심·2심, 해고무효 1심·2심, 19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2심 등 6번의 재판에서 2012년 파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영진이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해직기자는 “물러나는 게 정상이다.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6번의 재판을 통해 노조의 파업이 정당했고, 경영진이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했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기에 물러나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언제까지 언론을 장악하고 갈 건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정권의 언론 장악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MBC에서) 내보내고 MBC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2일 오후 2시 MBC가 2012년 170일 파업을 이유로 MBC노조를 상대로 한 19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MBC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노조 전·현직 집행부가 기뻐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용마 전 노조 사무처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정영하 전 위원장, 조능희 현 위원장. ⓒ언론노조

“1억 3000만원 인지대는 국민의 돈, MBC 더 이상 돈 낭비 말라”

MBC노조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여섯 차례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는 “법원이 ‘방송 공정성’은 MBC의, 공영방송 종사자의 근로조건이라는 걸 연거푸 확인해 줬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반겼다.

신 변호사는 “회사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게 195억원이다. 천문학적 숫자다. (오늘 판결에 대해) 회사가 상고를 하려면 1억 3000만원 정도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한다. 경영진에 진지하게 묻고 싶다. 1억 3000만원은 누구의 돈인가”라며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 MBC의 수입으로 내는 돈이다. 간곡히 부탁한다. 상고는 좋지만 인지대는 국민의 재산인 MBC의 수입이 아니라 사장과 경영진 개인 돈으로 내야 한다. 국민의 재산으로 더 이상 돈을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소송 비용을 누가 내는 건지, 언젠가 반드시 밝혀서 확실히 질 것이 뻔 한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언론을 선도하는, 방송과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공영방송사의 경영진들이 회사의 탄압이 부당하다고 한 와중에도 끝까지 손배가압류 소송을 한다는 그 자체가 경이로울 뿐이다. 더구나 이런 경영진을 비호하는 정부·여당의 방송 정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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