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파업 관련 6번 패소에도 '상고' 뜻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조 상대 195억원 손배소 2심까지 패소

MBC가 2012년 170일 파업을 이유로 MBC노조를 상대로 한 19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 이하 MBC본부)는 “민·형사를 망라해 무려 여섯 번의 판결이다. 제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라도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MBC는 지난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 12일 오후 2시에 열린 판결 선고에서 “피고들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고 일부 절차상에서 파업이 불법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 사유가 있지만 그로 인해 정당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MBC노조는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정영하 전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적부심 2번, 업무방해 1심·2심, 해고무효 1심·2심, 19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2심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승소하는 것은 물론, 2012년 파업의 목적은 ‘방송 공정성’에 있었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 12일 오후 2시 MBC가 2012년 170일 파업을 이유로 MBC노조를 상대로 한 19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MBC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노조 전·현직 집행부가 기뻐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능희 현 노조위원장,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이용마 전 노조 사무처장. ⓒ언론노조

MBC “2012년 파업은 불법 파업…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기대”

2심 판결과 관련해 MBC 사측은 지난 12일 공식입장을 내고 “회사는 2012년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으며 민사소송 2건에 대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고자 한다”며 상고할 것임을 밝혔다.

MBC는 법원이 인정한 MBC노조 파업의 정당성, 즉 파업의 목적은 김재철 사장 퇴진이 아닌 ‘방송 공정성’ 확보에 있으며 ‘공정방송’에 대한 의무는 노사 양측이 진다는 것을 반박했다.

MBC는 “노조가 벌인 2012년 파업의 본질적 문제점은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행하여졌다는 점과 함께 노동조합이 정파적 시각에 따라 일방적으로 공정성을 주장한 뒤 파업이라는 투쟁수단, 즉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자 한 것에 있다”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적 의무는 근로조건과 연계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MBC는 “회사는 특정 정치적 지향을 가진, 특정 노조가 벌인 2012년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우려하며, 따라서 법과 제도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난 12일 오후 2시 MBC가 2012년 170일 파업을 이유로 MBC노조를 상대로 한 19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MBC 사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노조 전·현직 집행부가 기뻐하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용마 전 노조 사무처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정영하 전 위원장, 조능희 현 위원장. ⓒ언론노조

MBC노조 “이제 야만(野蠻)의 시대를 제발 끝내자”

MBC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손해배상 소송 2심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1·2심 재판부 모두 한결같이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MBC본부는 “170일 파업과 관련된 여섯 차례의 큰 판결이 있었다. 2012 파업의 정당성 여부와 성격을 규명하는 3건의 소송에 대한 1심과 2심, 각각 두 번 씩의 판결이었다”며 “여섯 번째 판결 역시 결론은 당연했다. 어제까지의 다섯 차례 판결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내용, 즉, ‘2012년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었다. (그러므로 사측이 조합에 대해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MBC본부는 파업 이후 3년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이 “공정방송은 MBC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따라서 당시 파업은 정당했다”고 거듭 판결했음에도, 여전히 당시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는 경영진이야말로 “공허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파업이 끝난 후 MBC가 정상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같은 극소수 경영진에 있다고 비판했다. 사측이 파업에 참가했던 직원들에 대해 부당 인사와 업무 배제 조치를 계속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MBC본부는 “노조의 불법파업 때문에 MBC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어불성설은 이제 그만 집어치우라. 2012년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닌 정당한 법적 행위였다”며 “이제는 야만의 시대를 끝낼 때이다. 파업을 빌미로 그동안 사측이 자행해 온 해고와 정직 등 모든 징계조치를 하루속히 무효화시키라. 파업 참가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당장 그만두고, 부당한 인사로 전보된 구성원들을 제자리로 돌려 놓으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MBC본부는 “195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데 인지대만 따져도 1억 3000만 원 넘게 든다고 한다. 전부 회삿돈이다. 이밖에도 회사가 그동안 부담한 거액의 소송 비용은 그 총액이 얼마인 지 아무도 모른다”며 “안광한 사장을 비롯한 극소수 경영진들이 ‘노조의 합법행위는 위법’이고 ‘회사의 위법행위는 오히려 합법’이라는 비이성적 오류에 빠져 회사의 귀중한 예산을 낭비한다면, MBC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도 가만히 두고 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