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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MBC

▲ MBC <PD수첩> / 6월 16일 오후 11시 15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애인 간의 폭력으로 검거 된 사람은 약 2만명. 그 중 살인 및 살인미수 건수는 313건으로, 한 해 100명 이상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죽기 전 상황까지 내몰렸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폭력, 피해자들은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명문대를 3년 만에 조기졸업하고 선망의 직장에 취직했던 김선정(26) 씨. 지난 5월 그녀는 야산에 암매장 된 채 발견되었다. 선정 씨를 살해한 것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자친구 이씨. 선정 씨의 친구 윤지(가명) 씨는 선정 씨가 이씨와 만나는 동안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었다고 한다. 윤지 씨가 제작진에게 건넨 사진 속 선정 씨의 모습은 손가락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굴과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다. 윤지 씨는 선정 씨가 생전에 이씨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선정 씨가 죽고 난 이후에야 그녀가 폭행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선정 씨가 살해되기 10일 전, 경남 마산에서도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정 씨가 그랬던 것처럼 협박과 잦은 구타에 시달렸다는 그녀. 하지만 그녀의 부모 또한 그녀를 떠나보낸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물론 가족에게조차 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피해자들. 그들은 왜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홀로 공포에 떨어야만 했던 것일까.

데이트 폭력, 선진국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영국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법, 일명 ‘클레어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2년 그레이트 맨체스터 주를 포함한 4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된 클레어법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서 지난해 영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1994년 제정된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은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 안에 포함시켜 놓았다. 호주 퀸즈랜드 주 역시 2012년에 ‘가정 및 가족폭력보호법’이 개정, 연인 등의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가정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원대학교 법학과 류병관 교수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 보호장치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PD 수첩> 1042회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현실에 대해 심층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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