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병원 의사 사망 오보 YTN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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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의사 사망 오보 YTN ‘중징계’
[심의 On Air] ‘YTN24’ 경고 처분…언론은 세월호 참사로 뭘 배웠나
  • 김세옥 기자
  • 승인 2015.07.01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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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YTN <YTN24>(6월 11일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YTN24>는 이날 방송에서 ‘메르스 감염 삼성병원 의사 사망’이라는 속보를 내보냈다. 의료 관계자들에 따르면 메르스 감염 삼성병원 의사의 뇌 활동이 이날 오후부터 사실상 정지해 있었으며, 저녁에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보도는 곧 오보로 밝혀졌고 <YTN24>는 방송 말미 정정 보도를 했다. 방심위는 이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폈다.

■일시: 2015년 7월 1일 오후 3시
■참석자: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5인 전원 (김성묵 부위원장(소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고대석·박신서·함귀용 위원) / 의견진술- YTN 문화사회정책부 김기봉 기자(부장)

■관전 포인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확인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정확한 내용이 확인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 제보 받고 취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보도했다는 게 의견진술자의 설명이다. 재난상황에 대한 보도, 신속성과 정확성 중 무엇이 우선의 가치일까.

■예상 위반 조항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이날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해당 심의 바로 직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의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과 해당 유가족의 실명을 공개한 YTN <뉴스10> 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5인 가운데 3인은 이 보도에 대해 ‘주의’(벌점 1점) 의견을, 2인은 ‘경고’(벌점 2점) 의견을 제시했다. ‘주의’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은 이와 같은 보도에 있어 신중함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단원고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 실명을 공개한 기자의 ‘선의’를 감안해 제재 수위를 더 올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6월 11일 YTN 'YTN24' ⓒYTN 화면캡쳐

■심의 On Air

-제작진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김기봉 기자: 잘못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 사람의 생사와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오보를 낸 데 대해 입이 열 개여도 드릴 말씀이 없다. 보도 전까지 최대한 확인을 했는데 사망시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한 제보가 들어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확인을 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한 정보 공개가 안 되는 상황이 이어졌던 탓에) 미확인 가능성도 커서 크로스체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도를 냈다. 명백하게 잘못을 인정한다. 보도 이후 5분 만에 (해당 환자가) 살아있다는 게 확인돼 뉴스 마지막에 정정 보도를 했고, 다음 뉴스에서도 톱으로 정정 보도를 했다. 또 다음날에도 두 차례 사과와 정정 보도를 했으며, 홍보실에선 따로 사과문을 만들어 게재했다.

박신서 위원: 의료 관계자 한 명만 취재한 건가?

김기봉 기자: 메르스 (확인 문제와) 관련해선 (질병관리본부 내) 공식 루트가 몇 안 된다. 확인을 요구해도 명확히 확인이 안 되는 상황도 있다. 그래서 크로스체크를 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사망) 시간까지 특정한 제보가 나와 일단 (국민들게) 빨리 알리는 게 의무라고 판단했다.

박신서 위원: 세월호 사고 이후 제정된 재난보도준칙에 따르면 사망 관련 보도는 공식 발표 전 삼가자는 내용이 있다. 속보 압박 때문이었나. 좀 더 확인했어야 했다.

김기봉 기자: 맞는 말이다.

함귀용 위원: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망했다고 확인이 된 건가.

김기봉 기자: 후배 기자를 통해 제보가 들어왔고, 저는 후배 기자의 보고를 받았다. (해당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두 차례나 받은 상태였고, 보기에 따라 사망 확인을 공식적으론 안 했지만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은 든다. (심지어) 제보자는 오보 정정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낙인 상임위원: 기사의 생명은 무엇인가.

김기봉 기자: 정확성이다.

장낙인 상임위원: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기사가 나왔고, 더구나 살아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의 정확성을 위해 기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확인 작업이다. 오죽하면 기사를 발로 쓴다는 말이 있겠나. 저녁 8시 32분쯤 YTN에서 긴급 자막과 함께 보도를 내보낸 후 보건복지부 등에서 사망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한 다음 저녁 8시 58분쯤 정정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만 하면 될 일인데,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

김기봉 기자: 잘못했다.

장낙인 상임위원: (사전에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삼성병원 의사 환자 소식은 팩트(사실) 그 자체로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적고 있다. 또 정부 당국의 확인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로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왜 이런 판단을 (YTN에서) 함부로 하는 건가.

김기봉 기자: 새겨듣겠다.

김성묵 부위원장: (공식) 브리핑 이전엔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다. 아무리 특종이라 하더라도 왜 (언론사에서) 임의로 판단을 하나. 무슨 권한으로 그랬나.

김기봉 기자: 큰 죄를 지었다.

- 심의 의견

박신서 위원: ‘경고’(벌점 2점) 이상의 제재가 필요하다.

장낙인 상임위원: 저는 ‘관계자 징계’(벌점 4점) 의견이다.

함귀용 위원: 안건만 보고 왔을 땐 ‘주의’(벌점 1점) 의견이었지만 이런 생각으로 보도를 냈다니 ‘경고’ 의견이다.

고대석 위원: 저도 ‘경고’ 의견이다.

김성묵 부위원장: 저 역시 ‘경고’ 의견이다. (장 상임위원은) 합의할 생각 없나.

장낙인 상임위원: 합의하자.

■심의결론: ‘경고’ 5인(김성묵 부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고대석·박신서·함귀용 위원) ∴ ‘경고’ 5인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회부하면 전체회의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결론을 낸다.

■적용 위반조항: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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