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연합회, 메르스 풍자 ‘민상토론’ ‘무한도전’ 제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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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 프로그램에 재갈 물리기 중단해야"

한국PD연합회(회장 박건식)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대책을 풍자한 KBS <개그콘서트-민상토론>(6월 14일 방송)과 MBC <무한도전>(6월 13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제재 조치를 내리자 2일 오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PD연합회는 성명에서 두 프로그램에 대한 징계가 비록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제재로 경징계 수준이라 할지라도 방심위의 이번 징계는 코미디와 같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 MBC <무한도전> 6월 13일 방송. ⓒ화면캡처

이어 PD연합회는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권력의 심기 불편, 그 권력을 대변하는 일부 단체의 민원제기에 따른 방통심의위의 신속한 징계처리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한다"며 "이것이 반복되면 전형적인 ‘청부 심의’ ‘표적 심의’의 위험성에 빠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PD연합회는 "이같은 행태는 정부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에 징계를 가해 다시는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며 "비록 비법정제재이고, 경징계라곤 하지만, 제작진에게 상당한 위축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코미디’하는 곳이 아니다.

최근 방송통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연이은 ‘코미디’를 보여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9일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허술한 대책을 풍자했던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에 대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징계했다. 또 지난 1일 MBC <무한도전>에 대해 ‘중동지역’임을 특정하지 않고 “낙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해서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징계했다. 두 징계엔 공통점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예방법에 대해 풍자 등 비판을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란 점이다.

특히, KBS <개그콘서트> ‘민상토론’에 대한 징계 사유는 가히 코미디에 가깝다. 박근혜 정부의 허술한 메르스 대책을 풍자한 것이 “시청자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소지가 있으며, 특정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란다. 징계조항도 품위유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청와대 권력 일부를 빼고 도대체 ‘민상토론’으로 불쾌감을 느낀 시청자가 누구이겠는가? 심의위원 개인의 막연한 ‘감’으로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가? 또, 일부 시청자가 불쾌감을 느끼기만 하면, 징계사유로 삼아서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야말로 무지막지한 막가파식 폭력이고, 인민재판이다. 문형표 장관 등 특정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라는 말은 더욱 우습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풍자와 비판은 많을수록 좋다. 방통심의위는 정부 공직자에 대해 언론이 자유로운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기관이다. 더욱이 이번에는 문형표 장관으로 특정하지도 않았고, 문 장관이 불쾌감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그냥 방통심의위원의 막연한 짐작일 뿐이다.

MBC <무한도전>에 대한 징계도 코미디다. 물론 <무한도전>은 “낙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중동지역’임을 특정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낙타를 어디서 봐”라며 보건당국이 공개한 ‘메르스 예방법’에 대해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 본질이다. 핵심은 감염자,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계속 ‘낙타와의 접촉 금지’를 외치는 보건당국의 무사안일을 비판한 것이다. 이것이 정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고, 방통심의위는 징계로 화답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처리하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가장 약한 징계를 가했다는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싶을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사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동시에 방통심의위는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권력의 심기 불편, 그 권력을 대변하는 일부 단체의 민원제기에 따른 방통심의위의 신속한 징계처리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한다는 점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반복되면 전형적인 ‘청부 심의’ ‘표적 심의’의 위험성에 빠지게 된다. 지금 방통심의위의 행태는 정부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에 징계를 가해 다시는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리는 행위이다. 비록 비법정제재이고, 경징계라곤 하지만, 제작진에게 상당한 위축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이렇게 예능프로그램에 현미경을 들이대며 신속히 징계하는 방통심의위는 종합편성채널의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해서는 한없이 느슨한 잣대로 일관하는 편파성을 보인다. 방통심의위가 국민에게 공정한 기관이라는 신뢰를 얻으려면, 예능프로그램에 섬세한 현미경을 들이대는 그 기준으로 종합편성채널의 막말, 오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살펴봐도, ‘객관성’은 예능 프로그램보다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시사 토론프로그램에 더 어울리는 조항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대칭적 편파심의가 계속될수록 방통심의위는 존재 이유를 의심받고 폐지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코미디’는 방송사가 알아서 잘하고 있고 잘할 것이다.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본연의 분수를 망각하고 ‘코미디’에 뛰어들어 국민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7월 2일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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