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상호 기자는 2012년 12월 트위터에 MBC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씨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는 지난해 10월 13일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인정,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사측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2015년 7월 7일(화요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MBC 새 수목미니시리즈 <밤을 걷는 선비> 제작발표회(오후 3시, 서울 성암로 MBC 상암신사옥 1층 골든마우스홀)
□2015년 7월 8일(수요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오후 1시 30분,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2015년 7월 9일(목요일)
- 이상호 전 MBC기자 해고무효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선고(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오후 1시 30분,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KBS 2TV 수목드라마 <어셈블리> 제작발표회(오후 2시,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호텔 2층 그랜드 볼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