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이상호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선고에서 지난 2012년 12월 트위터에 MBC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씨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상호 전 기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는 지난해 10월 13일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인정,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사측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며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전 기자는 복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직을 하더라도 MBC가 재징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6년 만에 복직한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기자에 대해 YTN은 그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8년 이들 기자에 내려진 징계를 심의한 뒤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YTN은 대법원의 판결이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당시 이뤄졌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