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상호 전 MBC기자 해고 무효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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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전 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이상호 전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선고에서 지난 2012년 12월 트위터에 MBC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씨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상호 전 기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 이상호 전 MBC 기자가 9일 해고무효소송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PD저널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는 지난해 10월 13일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인정,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사측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며 해고를 통지하면서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27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전 기자는 복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직을 하더라도 MBC가 재징계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6년 만에 복직한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기자에 대해 YTN은 그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8년 이들 기자에 내려진 징계를 심의한 뒤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YTN은 대법원의 판결이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당시 이뤄졌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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