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돌아가서도 올바른 소리하겠다”
상태바
“MBC 돌아가서도 올바른 소리하겠다”
이상호 기자, 해고 2년 6개월만에 해고무효판결…“공정방송 위한 MBC 구성원 염원 이뤄져”
  • 최영주 기자
  • 승인 2015.07.09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이 전 기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복직 절차를 밟게 됐다. 이 전 기자는 “다시 MBC에 돌아가서 올바른 소리를 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선고에서 피고(MBC)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전 기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정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트위터에 MBC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씨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월 15월 해고됐다.

▲ 이상호 전 MBC 기자가 9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소감을 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언론노조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는 지난해 10월 13일 해고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인정,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위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사측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해고는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2013년 해고 이후 2년 6개월만에 해고무효판결을 받은 이상호 전 기자는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다. 잘리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하라고 대법원이 손을 들어줬다”며 “앞으로도 대법원을 백으로 든든하게 여기고 MBC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MBC에 돌아가서 올바른 소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기자는 “그리고 언론이 똑바른 역할 할 수 있도록 <고발뉴스>와 같은 대안언론을 계속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고 내내 이 전 기자의 옆을 지켰던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법원이 이상호 기자의 손을 들어준 것은 비단 이상호 기자뿐만이 아니라 힘겹게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싸우고 있는 MBC노조, MBC 구성원들, 이상호 기자를 지켜보면서, MBC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힘을 모아줬던 언론노조 1만 2000명 조합원의 염원이 오늘 이 순간 이뤄졌다”고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선고에서 피고(MBC)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전 기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판결했다. 선고 이후 법정 앞에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사진 왼쪽)이 해고무효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환균 위원장, 이상호 전 MBC기자,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PD저널

김 위원장은 “이제 첫걸음이다. 아직 MBC는 해고자가 많이 남아있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 판결에서도 대법원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며 “MBC가 지향하는 공정방송을 위한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선고에 함께 한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은 “기쁘다. MBC에 해고자가 8명이 있는데 별의 별 이유로 해고당했다. 공영방송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일어났고,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면서 굳어진 고법 판결을 인용하자면, 징계가 위법하다는 이유 9가지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공통의 과제인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신뢰도 회복의 과제는 우리 조합원과 회사가 공동으로 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방송 위한 노력은 구성원과 회사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판결이 기쁜 이유는 1800여 조합원과 함께 지난 기간을 같이 견뎠다는 것이다. 해고자 8명과 함께 공정방송이 실현될 때까지 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공정방송 위한 MBC 구성원의 투쟁을 지원해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이 이 전 기자의 해고는 무효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이 전 기자는 복직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