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 복직 후 재징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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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위반행위, 엄정한 조치 취할 것” …노조 “ 사측의 진정한 사과” 촉구

대법원이 지난 9일 이상호 전 MBC기자가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판결한 가운데 MBC(사장 안광한)는 판결사유가 징계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한 만큼 이 전 기자를 복직시키되 징계양정을 조정해 재징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선고에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실체상의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피고(MBC)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기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정판결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트위터에 MBC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씨의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월 15월 해고됐다.

▲ 지난 9일 대법원이 이상호 전 MBC기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한 후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이상호 전 MBC기자,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언론노조

이 같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MBC는 지난 9일 경영지원국장 명의의 공식 입장을 내고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상호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BC는 이 전 기자가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언론의 객관성·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행위임과 동시에 회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한 것으로 중대한 사규 위반행위가 분명하다”며 “특히 공영방송사의 기자 및 구성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탈행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고 재징계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MBC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회사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을 통해 밝힌 뜻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며 “단지 파업에 참가했으며 옳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남용했던 보복성 징계와 인사 조치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MBC기자협회는 “MBC 기자 중에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기자는 3명이 더 있다. 바로 박성제 박성호 이용마 기자”라며 “이들에 대한 해고는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이미 두 차례나 내려졌다. 회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들 세 기자를 즉각 복귀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도 이날 성명을 내고 “(회사는 이 전 기자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정중한 유감 표명이 응당 있으리라 조합은 기대한다. 설마 ‘재징계 운운’ 할 만큼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진 않으리라 기대한다”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MBC’의 수장으로서 걸맞은 자세를 보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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