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 중소면세점 신규 면허 기업을 선정한 결과 대형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가, 중소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SM면세점이 선정됐다. MB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여의도 옛 MBC 사옥에 한류콘텐츠를 결합한 시내면세점을 추진했던 유진기업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10일 서울 3곳과 제주 1곳(제주관광공사) 등 4곳의 신규 면세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평가 기준은 특허보세 구역 관리역량 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3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150점이다.
유진기업이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향후 여의도 MBC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주목된다.
MBC가 지난해 9월 상암동 신사옥으로 이전한 후 여의도 사옥은 공실 상태다. 여의도 사옥은 지난 1982년 5월에 준공된 건물로, 대지 면적은 1만7765.87㎡(지하 2층~지상 10층)에 달한다.
유진기업은 MBC 여의도 사옥의 스튜디오, 공개홀 등 기존 방송시설을 활용해 사옥 내 드라마 세트 체험장, 상시 공연장, 한국문화체험장 등 문화콘텐츠 사업을 쇼핑 사업과 결합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