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건강 프로그램 “출연의사 검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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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 토론회…심의 지적 사례도 ↑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이 부정확한 정보 내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되며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출연 의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13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기자회견장에서 ‘방송의 건강·의료, 정보 과연 이대로 좋은가: 방송의 건강·의료 정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13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기자회견장에서 ‘방송의 건강·의료, 정보 과연 이대로 좋은가: 방송의 건강·의료 정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정인의 체험 사례 일반화 등으로 시청자 피해 우려

발제에 나선 정재하 방심위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늘어난 건강정보 TV프로그램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시청자를 혼란하게 하는 것은 물론 합법적인 광고 범위를 벗어난 협찬 또는 간접광고가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부당 광고효과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13건에 불과했던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올해 상반기 46여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약 94%에 해당하는 43건이 ‘의료행위 등’과 관련한 조항 위반으로 행정조치인 권고 또는 방송사 재허가 시 감점 요소로 작용하는 법정제재 조치를 받았다.

정 연구위원이 관련 심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실질적인 의료행위(유사 의료행위 포함)와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선택해 이와 연계된 광고효과 제한 규정 등 위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 일반화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사, 한의사, 기타 건강관련 전문가 등이 실질적인 의료행위 또는 유사 의료행위 실행 △청소년보호시청시간대에 어린이·청소년 시청에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 증가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프로그램의 내용에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료를 인용하거나 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됐으며, 특정 치료법이나 식품·의약품 등의 효능과 효과를 과장하는 문제점 역시 드러났다.

정 연구위원은 “건강·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송프로그램의 공공성 수준은 무엇보다 높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방송프로그램의 목적이 공익적이어야 하고, 제공하는 정보가 어떤 다른 정보 못지않게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 연구위원은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사전 자체심의’ 강화 △‘내용의 정확성’ 관련 방심위 심의 진행시 외부 전문가 그룹의 평가 자료를 기초 정보로 활용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건강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 △사실과 의견의 철저한 구분 △공영방송사가 수준 높은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시청자 수요 우선 충족시킬 것 등을 들었다.

▲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5가지 기본원칙. ⓒ대한의사협회

출연 의사 검증 강화 필요…방송사의 정확한 정보 전달 책임 강조

토론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나온 이야기는 방송사의 책임과 출연 의사에 대한 검증이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야 할 책임이 방송사에 있는 만큼 부작용 고지 등에도 충실할 것은 물론 방송사에서 출연 의사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故) 신해철 사망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수차례 의료사고를 낸 의사임에도 종편에 계속 출연을 했고, 시청자는 공신력 있는 매체인 방송에 나와 이야기하는 전문가임만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시청자가 짊어지는 것이다.

윤 소장은 “방송사 내부에 검증단을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출연 의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며 “방송사는 검증도 못하고 책임도 못 지겠다고 말하는데, 시청자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소장은 검증되지 않은 의사들이 방송사 협찬을 통해 출연하면서 광고효과를 노리고 있음을 지적하며 “근본적으로는 협찬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주 서울 YWCA 소비자환경팀 부장도 “의료인들은 의학적인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며 방송매체를 광고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등의 중재 및 관리자 역할이 중요하고, 관련 전문가 협회 또는 학회 등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외부 전문가의 감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사사회에서도 최근 난립하고 있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통한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의협은 지난 3월 ‘의사방송출연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할 것 △시청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 △방송매체를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광고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 것 △방송출연의 대가로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않을 것 △의료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 홍보이사는 “방송사와 의료전문가가 공조해서 대응체계를 탄탄히 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출연자 검증시스템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고, 의협에서도 출연자 검증시스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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