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지상파도 광고총량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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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스포츠 보도에도 가상광고 허용

오는 9월부터 지상파 방송에도 광고총량제가 실시된다. 14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따라 9월부턴 지상파 TV 방송에서도 최대 9분까지 광고총량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모두 그동안 스포츠 경기 중계에서만 가능했던 가상광고를 오락프로그램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내보낼 수 있게 됐다. 특히 유료방송의 경우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지상파 방송에 대한 광고총량제 도입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상파 방송은 앞으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에서 최대 100분의 18 범위 내에서 다양한 형식의 광고를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지상파 TV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100분의 15까지만 가능하다. 유료방송은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평균 100분의 17에서 최대 100분의 20의 광고총량이 허용된다.

▲ 지상파 방송 3사 사옥 ⓒPD저널

지상파 방송은 광고총량제 도입 이전 프로그램 전후에 붙는 프로그램 광고와 토막·자막·시보 광고 등을 시간당 약 10분 편성할 수 있었으나, 광고총량제 도입으로 실제 광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9분(최대 10분 48초, 프로그램 광고는 최대 9분으로 제한)으로 줄었다. 반면 그동안 시간당 광고총량제 적용을 받던 유료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바뀌면서 평균 10분에서 평균 10분 12초(최대 12분)로 소폭 늘어났다.

현재 가상광고는 스포츠경기 중계에서만 허용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모두 오락프로그램과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서도 가상광고가 가능해졌다. 유료방송의 경우 가상·간접광고 시간이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확대했다. 지상파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협찬고지와 관련한 부분도 개정이 됐는데,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일부 제공하는 이에게도 방송광고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선 그 품목명의 협찬고지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과 공익법인의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대해 공익성 캠페인 협찬과 공익 행사 협찬을 허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그밖에 현재 유료방송에만 허용하고 있는 중간광고 시작 직전 자막과 음성 등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광고 규제가 완화된 만큼,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와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 촉진이 기대된다”며 “방송광고 규제 완화로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명회 등을 통해 방송사의 법규 준수 노력을 유도하고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2개월 후인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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